2002다28340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한이익 상실약정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인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인지 여부
- 약정 문언상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멸시효 진행의 기산점: 1회 불이행 시부터 전체 채무에 대해 진행하는지, 각 할부금의 변제기마다 순차로 진행하는지 여부
- 피고의 근저당권말소등기의무 존부
2) 사실관계
- 대덕군이 1984. 9. 3. 원고에게 주택융자금 68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조건(1984. 10. 5. ~ 2004. 9. 5.)으로 대여함
- 대출 시 대덕군과 원고는 원고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 번이라도 지체하거나, 가압류·압류·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함
- 원고 소유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자 대덕군, 채권최고액 1,0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1984. 10. 5., 1984. 11. 5., 1985. 10. 17. 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였을 뿐, 이후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않음
-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1988. 12. 31. 제정 법률 제4049호) 제6조에 따라 피고(대전광역시)가 1989. 1. 1.부터 대덕군의 공공시설 및 재산을 승계함
- 피고는 1998. 7. 15.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47조, 제153조(기한이익) | 기한의 이익 및 기한이익 포기·상실에 관한 규정 |
| 민법 제162조(소멸시효)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법률 제4049호) 제6조 | 종전 대덕군 소유 공공시설 및 재산의 피고 승계 규정 |
판례요지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두 가지로 대별됨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채권자의 청구 등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 도래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일정한 사유 발생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 도래
-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나,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 사건 약정의 문언("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정한 것일 뿐, 피고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약정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임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잔액 전부를 일시 청구하거나 종전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하는 것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음
- 따라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 도래 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기한이익 상실약정의 유형
- 법리: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함
- 포섭: 이 사건 약정 문언은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정한 것일 뿐 피고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기록상 달리 정지조건부로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약정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임
쟁점 ②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는 1회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각 변제기 도래 시마다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
- 포섭: 원고가 1984. 12. 5.경 채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피고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그 때부터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1회 불이행 시부터 전체 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것은 기한이익 상실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