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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29. 소멸시효 제척기간 (1):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

1993. 7. 27.

AI 요약

92다527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른 취소권이 제척기간(민법 제146조, 3년) 내에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 제척기간 내에 재판 외 취소 통지를 한 후, 제척기간 도과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권 소멸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망 소외 1이 1983. 4. 26. 사망 → 처(원고의 계모) 소외 2, 자녀 소외 3·4·5 및 원고가 공동 상속
  • 원고는 1969. 8. 18.생으로 당시 미성년자
  • 소외 2가 1988. 8. 20. 자신의 상속지분 및 원고·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1988. 8. 23.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소외 2는 원고의 친권자로서 원고 소유 지분을 처분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음
  • 원고가 1990. 4. 16. 피고들에게 재판 외 서면 통지로 자신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행위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함(매매계약일로부터 3년 미경과)
  • 이 사건 소는 1991. 10. 25. 제기됨(매매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950조 제1항·제2항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친족회 동의 필요; 위반 시 미성년자 또는 친족회가 취소 가능
민법 제146조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제척기간)

판례요지

  •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른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임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991 판결 참조)
  • 다만,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제척기간 내에 재판 외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때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심이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해하여 재판 외 취소 행사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취소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취소권 행사방법 및 제척기간 준수 여부

  • 법리 —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제척기간은 소 제기 외에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준수 가능하며, 제척기간 내 재판 외 취소 의사표시로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
  • 포섭 —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일(1988. 8. 20.)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0. 4. 16.에 피고들에게 재판 외 방법으로 자신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행위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 내에 취소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임. 이후 소 제기일(1991. 10. 25.)이 3년 경과 후라 하더라도 취소권 소멸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수 없음
  • 결론 — 원심판결 파기·환송. 재판 외 취소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고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에는 취소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참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