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28840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 성질 및 기산점
- 채권양도통지가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 권리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담보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소를 변경한 경우 권리행사 시점
소송법적 쟁점
- 소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원심의 심리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부개주공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에 기하여 스스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 제기함
- 소송 계속 중, 아파트 구분소유자 1,240세대 중 1,002세대로부터 2007. 11.경(1차), 29세대로부터 2008. 3.경(2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음
- 채권양도통지: 원고가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1차는 2007. 11. 9., 2차는 2008. 3. 11. 피고에게 통지함
- 통지서 문구: "위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였는바, 동 양도사실을 귀사에 대하여 통지합니다"
- 원고는 2008. 4. 25. 제1심법원에 채권양수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함
- 1차 채권양도 세대 중 967세대는 1997. 11. 10. 이후, 2차 채권양도 세대 중 8세대는 1998. 3. 12. 이후 아파트를 각 인도받음
- 원심은 채권양도통지 자체가 재판외 권리행사(최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척기간 준수를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 개정 전) 제9조 |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준용 |
|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책임기간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 민법 제174조 |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 |
판례요지
- 제척기간의 성질: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함
- 채권양도통지의 법적 성질: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데 그치는 행위(관념의 통지)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 소 변경 시점 기준 권리행사: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고 통지 후 소를 변경한 경우, 채권양도통지에 이행청구의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구분소유자들이 재판외에서 별도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권리가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채권양도통지의 권리행사 해당 여부
- 법리: 채권양도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사실을 통지합니다"라는 문구만 포함되어 이행청구의 뜻이 별도로 덧붙여진 사정이 없고, 구분소유자들이 재판외에서 별도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자료도 없음. 원심은 채권양도통지 자체를 재판외 최고로 보아 제척기간 준수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아래 사항을 심리하지 않은 것임: ① 채권양도통지에 이행청구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② 구분소유자 또는 원고가 별도로 재판외에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및 그 시점
- 결론: 원심판단은 구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5) 소수의견
대법관 박일환, 박병대, 김용덕의 반대의견
- 제척기간 준수사유의 범위: 제척기간의 취지는 권리자가 권리실현 의사를 외부적으로 분명히 표시하면 권리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데 있으므로, 직접적 이행청구뿐 아니라 채권의 다른 권능을 행사하는 등 권리실현을 시도하는 객관적 행위 태양이 존재하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제도 취지에 부합함
- 채권양도의 성질: 채권의 양도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가치·이익을 실현하는 처분행위로서 권리실행 행위에 준함.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에게 ① 채권의 존재, ② 귀속주체 변경 사실, ③ 채무자의 이행 상대방 변경을 함께 고지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존재와 행사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
- 다수의견 비판: 다수의견에 의하면 통지문의 문구·표현이 권리소멸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통지문 문구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함
- 하자담보청구권의 특수성: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권리존속기간이자 하자발생기간의 의미를 가짐. 제척기간 내 하자발생을 전제로 하자보수청구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은 구체적 권리의 취득 주장이자 담보책임 이행을 구하는 실질을 가짐
- 사안 적용: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와 권리 귀속을 다투던 중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고 원고 스스로 통지한 경위에 비추어, 통지 자체에 이행청구 문구가 없더라도 권리 행사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보편적 관념에 부합함
- 결론: 채권양도통지가 제척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이상, 소 변경신청서가 제척기간 경과 후 제출되었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원심판단은 옳음
참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