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8097 토지인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반사회적 법률행위(이중매매)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무효 범위
- 명의신탁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신탁자 등기와 동일시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점유 침탈·방해에 관한 민법 제204조 제3항·제205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 (재판외 권리행사로 족한지 여부)
-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1매수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종전 토지(경기 양주군 대 2,935평)는 원래 소외 2 소유로서 미등기 상태였음
- 소외 2는 1938. 5.경 소외 3에게 종전 토지를 미등기인 채 매도·인도하였음
- 소외 1은 1950. 4. 1. 소외 3으로부터 미등기인 채 이를 매수·인도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음 (제1매수인)
- 소외 5는 소외 2가 이미 소외 3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대장에 소외 2 명의가 남아 있음을 이용하여 소외 2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6과 공모함
- 소외 5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외 6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6가합205호)을 제기, 승소 확정 후 1976. 9. 23. 소외 6 등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외 5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에 터잡아 전전매수되어 피고가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97. 3. 19.경 이 사건 15토지에 대하여 평탄화 작업 후 철판펜스를 설치하여 소외 1의 출입을 막음(점유침탈·방해 종료)
- 소외 1은 그로부터 1년 경과 후 이 사건 15토지 인도, 철판펜스 제거 등 청구 소 제기
- 군옥건설 주식회사는 ○○주택조합의 명의수탁자로서 1986.경부터 피고 경락(1989. 1. 24.)까지 이 사건 11토지 등기 명의자였음
- 소외 1은 2000. 6. 20. 사망, 원고들이 소송수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04조 제3항 | 점유 침탈자에 대한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 (출소기간) |
| 민법 제205조 제2항 | 점유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방해행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행사 (출소기간)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15토지에 대한 점유보호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민법 제204조 제3항·제205조 제2항의 1년 제척기간은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임
- 포섭: 피고의 점유침탈·방해행위는 1997. 3. 19.경 철판펜스 설치 완료로 종료되었는데, 소외 1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15토지의 인도, 철판펜스 제거 등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함
- 결론: 이 사건 15토지에 대한 점유회복, 점유방해제거,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점유회복을 전제로 한 방해예방청구도 이유 없음. 원심의 각하 조치는 정당함
② 소외 5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명의 등기의 효력
- 법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제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정판결에 기하였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효 주장 가능;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경우 무효 범위는 부동산 전부에 미침
- 포섭: 소외 5는 소외 2가 이미 소외 3에게 종전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6과 공모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소외 6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무효의 등기임.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임
- 결론: 피고가 이 사건 11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항변 배척이 정당함
③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사건 11토지)
- 법리: 명의수탁자는 그 등기만으로 점유를 취득하거나 자주점유자가 될 수 없으며, 수탁자 명의 등기는 신탁자 명의 등기와 동일시할 수 없음
- 포섭: 군옥건설 주식회사는 ○○주택조합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1986.경부터 피고 경락(1989. 1. 24.)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11토지를 점유하였다거나 이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군옥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등기를 명의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도 없음
- 결론: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피고의 항변 배척이 정당함
참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