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3420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 환매권의 존속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 환매권은 재판외 행사로도 유효한지(재판상 행사 필요 여부)
-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2가 원고 1 등을 대리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의 증명 여부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원심이 신의칙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징발재산으로, 원고 2는 해당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인 1972. 11. 1.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2. 8.경 피고(대한민국)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 원고 2는 환매권 행사 후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9. 5. 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국방부장관은 1982. 8. 24. 원고 2에 대하여 "아직 환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환매사유 발생 시 법에 의하여 통지하겠다"는 민원회신(갑 제10호증)을 발송함
- 원고 1 등은 원고 2가 자신들을 대리하여 1982. 8.경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1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원심이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 환매권의 존속기간 및 행사 요건 규정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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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함
-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권행사의 통지가 있은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그때로부터 3월
- 통지가 없는 경우: 환매권이 발생한 날(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0년
- 근거: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 1990. 4. 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 1990. 10. 12. 선고 90다카2083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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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의 행사방법: 위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환매권을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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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됨.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 2의 환매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적법 행사 여부
- 법리: 환매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통지 없는 경우 권리 발생일로부터 10년)이며, 재판외 행사로 족함.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 행사 시부터 별도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됨
- 포섭: 원고 2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1972. 11. 1.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2. 8.경 재판외로 환매권을 행사하였고,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9. 5. 27.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모두 적법하게 준수됨
- 결론: 원고 2의 환매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모두 기간 내 적법하게 행사됨. 피고의 상고이유(환매권 행사방법 및 형성권 행사로 생긴 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②: 원고 1 등의 대리에 의한 환매권 행사 주장
- 법리: 대리에 의한 환매권 행사는 그 사실 자체가 증명되어야 함
- 포섭: 원고 2가 원고 1 등을 대리하여 1982. 8.경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는 증인 1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원고 1 등의 환매권 행사를 전제로 한 청구 배척. 원고 1 등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주장
- 법리: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1982. 8. 24.자 국방부장관의 민원회신은 원고 2에 대하여만 발송된 것이 분명하고, 설령 원고 1 등도 수신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이 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원심 파기 사유 해당 없음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