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2195 임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면직처분일인지 위헌결정일인지 여부
- 일실보수·일실퇴직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산정 방법
-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 완성 여부
- 면직처분 무효 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합산처분의 효력 및 반납된 이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직기간합산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이자 반환청구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국가보위입법회의법(1980. 10. 28. 법률 제3260호, 실효) 부칙 제4항 후단에 기하여 - 1980. 11. 16. 또는 같은 해 11. 30. 국회공무원에서 면직처분을 받음
- 헌법재판소는 1989. 12. 18. 위 법률 부칙 제4항 후단을 위헌으로 결정함
- 원고들은 1993. 8.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위헌결정일로부터 약 3년 8개월 후)
- 일부 원고들(원고 15, 16, 17, 18, 원고 19 상속인들, 20, 21)은 재임용 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에 따라 면직 이전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재직기간합산처분을 받고, 면직 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피고 공단에 반납함
- 피고 대한민국은 1993. 10. 29.자 및 1994. 8. 31.자 준비서면으로 단기 소멸시효 항변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 민법 제766조 제2항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 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 재직기간 합산신청 및 합산처분 근거 |
|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급여 환수 제한 |
| 공무원연금법 제80조 |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 |
|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 | 면직처분의 근거 규정(헌법재판소 1989. 12. 18. 위헌결정으로 실효) |
판례요지
- 소멸시효 기산점 — 위헌결정일 기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면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고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로부터 진행됨. 위헌결정 당시 해당 법률이 이미 실효된 경우라도, 그 법률 규정으로 인한 면직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 일실보수·일실퇴직금의 소멸시효: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함(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참조). 따라서 소 제기일(1993. 8. 13.)로부터 임금채권 시효기간 3년을 역산한 1990. 8. 13. 이전에 발생한 임금(퇴직금 포함) 상당 손해는 시효 완성으로 청구 불가하나, 그 이후 발생한 임금 상당 부분은 청구 가능함
- 위자료 청구권: 위헌결정일인 1989. 12. 18.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가 진행되어, 1993. 8. 13. 소 제기 시점에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됨
-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 사실상 장애 불인정: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16 판결 등에 의하여 비로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가 밝혀졌다는 사정은 임금채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볼 수 없음
- 재직기간합산처분의 성격 및 이자 반환: 재직기간합산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이자 반환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공단은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없음. 재직기간합산처분은 면직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처분으로서, 면직처분이 무효라면 그 전제를 잃어 합산처분도 무효이고, 피고 공단이 반납받은 이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의무 있음
4) 적용 및 결론
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위헌결정 전까지는 법률상 장애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불가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부터 진행됨
- 포섭: 면직처분의 근거인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대한 위헌결정일은 1989. 12. 18.이므로 장기 소멸시효(10년)의 기산점은 이 날. 이 사건 소는 1993. 8. 13. 제기되어 장기 소멸시효 내임. 원심이 면직처분일을 기산점으로 본 것은 법리오해임
- 결론: 장기 소멸시효 항변 배척,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 생존함
②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
- 포섭: 위헌결정일인 1989. 12. 18.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에 해당하고, 소 제기일 1993. 8. 13.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임
- 결론: 위자료 청구권은 단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위자료에 관한 원심 판단 정당
③ 일실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법리: 일실보수·일실퇴직금은 각 보수·퇴직금을 지급할 날부터 소멸시효 진행
- 포섭: 소 제기일(1993. 8. 13.)로부터 3년을 역산한 1990. 8. 13. 이전 발생분은 시효 완성. 그러나 원고 6, 7, 8, 9, 원고 16, 17, 18, 원고 19-가, 나, 다에 대하여 1990. 8. 13. 이후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시효 소멸로 본 원심은 법리오해임
- 결론: 원고 6, 7, 8, 9, 원고 16, 17, 18, 원고 19 상속인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 파기·환송. 이미 정년이 지난 나머지 원고들은 1990. 8. 13. 이전에 이미 정년 경과하여 시효 소멸, 원심 판단 정당
④ 예비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사실상 장애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변경하지 아니함
- 포섭: 원고 1, 2-가, 나, 다, 원고 3 내지 5, 원고 10 내지 14, 원고 20, 21이 주장한 '위헌결정 효력 범위 확인 판결시'는 사실상 장애에 불과하여 기산점 변경 불인정. 1990. 8. 13. 이전에 이미 정년 경과한 위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
- 결론: 위 원고들의 상고 기각
⑤ 재직기간합산처분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 법리: 면직처분 무효 시 합산처분의 전제 소멸로 합산처분도 무효이며, 반납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 가능
- 포섭: 면직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되어 면직처분 당연무효 →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사유 소급 소멸에 해당 → 이자 가산 징수 불가. 합산처분은 면직처분 유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 면직처분 무효로 인해 전제를 잃어 합산처분도 무효 → 반납된 이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 결론: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이자 반환 의무 인정, 피고 공단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