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31168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사고 발생일 vs.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 자동차종합보험 자손사고 보험금청구권에서 사고 원인(중앙선 침범 차량)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하였던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 망인(소외 3)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이 공동상속인들(소외 2, 소외 5)에게 각 1/2씩 귀속될 때, 상속인별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소외 5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고일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단정한 것이 심리미진·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2는 1993. 9. 18. 승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의 소외 1 운전 승용차와 충돌. 소외 1 그 자리에서 사망
- 수사기관은 소외 1 운전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짓고, 소외 1을 사망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 원고(동양화재)는 소외 1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위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소외 2 및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 126,782,530원 지급. 소외 1 유족들에게 자차 손해보험금 합계 10,960,000원 지급
- 소외 1 유족들이 소외 2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민사법원은 소외 2의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인정, 소외 2에게 손해배상 명령. 위 판결 1998. 3. 25. 확정
- 판결 확정 후, 소외 2와 가족들은 원고에게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나 자력 없음
- 소외 2 등은 피고(제일화재)에 대한 자손 및 자차 보험금청구채권(합계 27,407,140원)을 원고에게 양도, 1998. 9. 12. 채권양도 통지 및 수령
- 이 사건 사고로 소외 2의 아들 소외 3(당시 5세)은 탑승 중 부상을 입고 이튿날인 1993. 9. 19. 사망. 소외 3의 상속인은 부(소외 2)와 모(소외 5)
- 소외 2와 소외 4(7세, 소외 2 아들)는 사고 당시 승합차에 동승 중 부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소멸시효 조항)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2년 |
| 민법 (소멸시효 조항) | 소멸시효 기간 3년 |
| 피고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23조 제1항 |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 상속인에게 지급 |
| 피고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23조 제3항 |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자손보험금으로 지급 |
| 피고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24조 제1항 | 사망·부상·후유장해 사고 발생 시 각 사유 확정 시점에 보험금 지급 청구 가능 |
| 피고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32조 | 차량손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청구 가능 |
판례요지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구체적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행사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함
- 다만,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사고 발생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면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사회정의·형평 이념에 반하며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참조)
- 공동상속인이 복수인 경우, 각 상속인별로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산점도 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외 2·소외 4의 자손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하되,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함
- 포섭: 소외 2는 사고 당시 직접 승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므로, 자신이 사고 원인이라는 사실을 사고 당시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음. 소외 4의 법정대리인도 소외 2이므로, 소외 2가 사고 원인을 안 날인 사고일로부터 소외 4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진행함. 소외 2가 중앙선 침범 사실을 감추고 소외 1 차량이 침범한 것으로 주장하여 피고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었더라도, 이는 소외 2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소외 2·소외 4의 자손보험금청구권은 사고일인 1993. 9. 18.부터 소멸시효 진행 → 원고의 보험금청구 전에 시효 완성. 원심의 해당 부분 판단 정당.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② 망 소외 3의 사망보험금청구권(소외 5 귀속 부분)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 공동상속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소외 3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부(소외 2)와 모(소외 5)에게 각 1/2씩 귀속됨. 소외 2는 사고 원인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나, 소외 2의 처인 소외 5에 대하여는 단지 소외 2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사고 원인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소외 5는 민사 확정판결(1998. 3. 25.) 전까지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았을 개연성이 있음. 원심은 소외 5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사고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단정하였음
- 결론: 소외 5 귀속 보험금 5,890,235원(= 11,780,470원 × 1/2)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