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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39. 소멸시효의 기산점 (3):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2001. 4. 27.

AI 요약

2000다31168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사고 발생일 vs.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 자동차종합보험 자손사고 보험금청구권에서 사고 원인(중앙선 침범 차량)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하였던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 망인(소외 3)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이 공동상속인들(소외 2, 소외 5)에게 각 1/2씩 귀속될 때, 상속인별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소외 5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고일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단정한 것이 심리미진·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2는 1993. 9. 18. 승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의 소외 1 운전 승용차와 충돌. 소외 1 그 자리에서 사망
  • 수사기관은 소외 1 운전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짓고, 소외 1을 사망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 원고(동양화재)는 소외 1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위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소외 2 및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 126,782,530원 지급. 소외 1 유족들에게 자차 손해보험금 합계 10,960,000원 지급
  • 소외 1 유족들이 소외 2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민사법원은 소외 2의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인정, 소외 2에게 손해배상 명령. 위 판결 1998. 3. 25. 확정
  • 판결 확정 후, 소외 2와 가족들은 원고에게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나 자력 없음
  • 소외 2 등은 피고(제일화재)에 대한 자손 및 자차 보험금청구채권(합계 27,407,140원)을 원고에게 양도, 1998. 9. 12. 채권양도 통지 및 수령
  • 이 사건 사고로 소외 2의 아들 소외 3(당시 5세)은 탑승 중 부상을 입고 이튿날인 1993. 9. 19. 사망. 소외 3의 상속인은 부(소외 2)와 모(소외 5)
  • 소외 2와 소외 4(7세, 소외 2 아들)는 사고 당시 승합차에 동승 중 부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소멸시효 조항)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2년
민법 (소멸시효 조항)소멸시효 기간 3년
피고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23조 제1항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 상속인에게 지급
피고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23조 제3항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자손보험금으로 지급
피고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24조 제1항사망·부상·후유장해 사고 발생 시 각 사유 확정 시점에 보험금 지급 청구 가능
피고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32조차량손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청구 가능

판례요지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구체적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행사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함
  • 다만,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사고 발생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면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사회정의·형평 이념에 반하며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참조)
  • 공동상속인이 복수인 경우, 각 상속인별로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산점도 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외 2·소외 4의 자손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하되,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함
  • 포섭: 소외 2는 사고 당시 직접 승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므로, 자신이 사고 원인이라는 사실을 사고 당시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음. 소외 4의 법정대리인도 소외 2이므로, 소외 2가 사고 원인을 안 날인 사고일로부터 소외 4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진행함. 소외 2가 중앙선 침범 사실을 감추고 소외 1 차량이 침범한 것으로 주장하여 피고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었더라도, 이는 소외 2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소외 2·소외 4의 자손보험금청구권은 사고일인 1993. 9. 18.부터 소멸시효 진행 → 원고의 보험금청구 전에 시효 완성. 원심의 해당 부분 판단 정당.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② 망 소외 3의 사망보험금청구권(소외 5 귀속 부분)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 공동상속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소외 3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부(소외 2)와 모(소외 5)에게 각 1/2씩 귀속됨. 소외 2는 사고 원인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나, 소외 2의 처인 소외 5에 대하여는 단지 소외 2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사고 원인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소외 5는 민사 확정판결(1998. 3. 25.) 전까지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았을 개연성이 있음. 원심은 소외 5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사고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단정하였음
  • 결론: 소외 5 귀속 보험금 5,890,235원(= 11,780,470원 × 1/2)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