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142. 소멸시효기간 (2):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AI 요약
2011다104246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학원업 운영자가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원 개업준비자금 차용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 제기 시점이 상사소멸시효 5년 경과 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1997. 8. 13.부터 대전 중구 목동 소재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설비를 갖추고 학원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으며 '○○○○입시학원'을 운영함
- 피고는 위 학원 폐업 후, 2000. 7.경 대전 중구 용두동에 '△△△△△△학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영업준비자금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함
-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위 차용 목적(영업준비자금)을 인식하고 있었음
- 피고는 '△△△△△△학원' 설립 후 2001. 8. 31.까지 위 학원을 운영함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이후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5조 제1항 |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봄(의제상인) |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
| 상법 제66조 | 의제상인의 행위에 상사소멸시효 등 상행위에 관한 통칙 규정을 준용 |
판례요지
- 영업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준비행위는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됨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참조)
-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 규정 적용됨
-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 할 수 없음. 그러나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었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의제상인 해당 여부
- 법리: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제상인으로 봄
- 포섭: 피고는 학원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설비를 갖추고 학원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으며 학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피고는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함
쟁점 ② 이 사건 차용행위의 보조적 상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영업자금 차입은 행위 자체의 성질상 개업준비행위라 할 수 없으나,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이를 인식한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됨
- 포섭: 피고의 이 사건 차용행위는 '△△△△△△학원' 설립을 위한 영업준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고, 상대방인 원고도 피고의 설명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차용이 학원 영업준비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
- 결론: 이 사건 차용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한 때 피고는 상인자격을 취득함
쟁점 ③ 상사소멸시효 적용 및 채권 소멸 여부
- 법리: 의제상인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보조적 상행위인 차용행위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이고, 소 제기 시점은 시효기간 5년 경과 이후임
- 결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