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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43. 소멸시효기간 (3):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AI 요약
2002다57119 현상광고보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우수현상광고 광고자의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채무불이행 시점)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행거절 의사 표시 시점) 및 증거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재단법인 천주교 ○○○ 유지재단) 산하 △△교회의 건축 설계 관련 우수현상광고 당선자임
- 피고 산하 △△교회는 원고와 설계비 협의 중, 1993. 11. 11. 설계보수 8,000만 원 안을 제시함
- 원고는 1993. 11. 15. 위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는 1993. 11. 17. 원고에게 "1993. 11. 20.까지 교회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설계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를 계속함을 전제로 한 구체적 협의조차 없었음
- 환송판결: 대법원 1999다63169 판결 (2002. 1. 25.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3조 제3호 |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
판례요지
- 소멸시효기간: 우수현상광고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종국적 체결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당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취득하게 될 계약상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계약 체결 시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름
- 이 사건에서 본래의 채권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됨
- 소멸시효 기산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함 (대법원 72다2600, 90다카22513, 94다54269 참조)
- 피고가 이미 원고가 수용 거절한 안에 대하여 3일 내에 수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설계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한 것은 채무이행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이행거절에 해당함
- 소멸시효는 이행거절 의사 표시 다음날부터 또는 통보에서 정한 원고 회신 시한 다음날인 1993. 11. 21.부터 진행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법리: 채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름
- 포섭: 원고가 당선자로서 피고에 대해 갖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에 기초한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 체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임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단기소멸시효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2 — 소멸시효 기산일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함
- 포섭: 피고는 원고가 이미 수용 거절 의사를 표시한 안에 대해 3일 내 수용을 요구하고, 미수용 시 설계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일방 통보함. 이는 피고로서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이행거절에 해당하고, 그 후 구체적 협의조차 없었음. 따라서 소멸시효는 이행거절 의사 표시 다음날부터 또는 통보상 회신 시한 다음날인 1993. 11. 21.부터 기산됨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정당. 증거판단 잘못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