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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건축 취득세, 조합 운영비 일부 제외…필수 절차비는 포함"

2026. 2. 12.

AI 요약

2025두34052 재건축 취득세, 조합 운영비 일부 제외…필수 절차비는 포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지출한 조합운영비(총회 관련 비용·대의원회의비 제외 나머지 부분)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아파트 분양을 위한 판매비(신문광고비 등)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음향시설·주방시설 설치 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의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대설비' 해당 여부)
  •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지급수수료, 소송 및 법무용역비, 기타사업비(매도), 세금과 공과, 소유권이전등기비)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재건축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함
  • 원고는 조합운영비, 판매비, 음향시설·주방시설 설치비용,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가 이를 거부함
  • 원고는 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누63122 판결)은 일부 인용·일부 기각함
    • 조합운영비 중 총회 관련 비용·대의원회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비, 음향시설·주방시설 설치비용 → 취득가격 제외 인정
    •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 → 이 사건 건축물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원고 주장 배척)
  • 원고·피고 쌍방이 각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제5항 제3호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법인장부로 취득가격 증명 시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제8호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제5호취득가격 불포함 비용: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부대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조작 설비 등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봄

판례요지

  • 취득가격에는 직접비용(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 포함됨
  • 다만,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확정된 것이라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조합운영비(총회 관련 비용·대의원회의비 제외 나머지)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

  • 법리: 취득가격에서 불포함 비용으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은 제외됨(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제5호)
  • 포섭: 조합운영비 중 총회 관련 비용·대의원회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판매비용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함
  • 결론: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 → 피고 상고 기각(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판매비(신문광고비 등)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

  • 법리: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부대비용은 취득가격 불포함(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제5호)
  • 포섭: 원고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신문광고를 하고 광고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판매비는 취득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에 해당함
  • 결론: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피고 상고 기각(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음향시설·주방시설 설치비용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

  • 법리: 조작 설비 등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에만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봄(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 포섭: 이 사건 음향시설 및 주방시설이 이 사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해당 설치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피고 상고 기각(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④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

  • 법리: 취득가격에는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이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이 간접비용으로 포함됨. 단,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권리에 관한 것은 포함 불가
  • 포섭: 지급수수료, 소송 및 법무용역비, 기타사업비(매도), 세금과 공과, 소유권이전등기비 등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이는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취득절차비용)에 포함됨
  • 결론: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 배척 → 원고 상고 기각(원심 판단 정당)

최종 결론

  • 원고·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 상고비용 원고 상고 부분은 원고, 피고 상고 부분은 피고 각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0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