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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제5항 제3호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법인장부로 취득가격 증명 시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제8호 |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제5호 | 취득가격 불포함 비용: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부대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 |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 조작 설비 등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봄 |
판례요지
참조: 2025두3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