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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14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AI 요약
91다43695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일부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범위: 청구액 부분에만 미치는지, 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장에 청구금액 확장 예정 취지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청구 외 나머지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이 사건 교통사고(피고 아세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 관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 4,000,000원만 청구함
- 소장 제출 시, 향후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소장에 명백히 표시함
-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함
- 피고,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으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판례요지
- 원칙: 일부 채권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참조)
- 예외: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라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 신체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손해액 확정을 위해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이 필요한 경우, 신체감정 후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소장 기재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미침
4) 적용 및 결론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범위
-
법리: 일부청구임이 명백한 경우 시효중단은 그 부분에만 미치나, 전부 청구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 발생함
-
포섭: 원고는 소장에 금 4,000,000원만 청구하였으나, 소장 기재 자체로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함. 신체 훼손 손해배상 사건의 특성상 손해액 확정을 위해 법원의 신체감정이 통상 필요한 점, 소장에 그러한 절차 후 청구 확장 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점을 고려하면, 소 제기 당시부터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더라도 소제기 시 이미 채권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결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