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32316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소정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로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허용 형태: 전소와 동일한 이행소송만 허용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되는지 여부
- 이행소송 형태의 후소에서 발생하는 기판력·집행권원 중복·소송비용 부담 등의 문제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1997. 2. 말경 6,000만 원, 1997. 4. 초경 1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5269호로 대여금 1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 2004. 11. 11.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선고, 같은 해 12. 7. 확정
-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4. 11. 4.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1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 사건) 제기
- 제1심: 피고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 원심에서 피고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 확정을 항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재항변
- 원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 불가 → 원고 승소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 불가 |
| 민법 제168조 제1호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청구' 규정 |
| 민법 제170조 | 재판상의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 규정 |
| 민법 제165조 제1항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 당사자 부담 원칙 |
| 민사집행법 제35조 | 여러 통의 집행문 부여 절차 및 통제 |
판례요지
-
비면책채권 항변 관련: 채증법칙 위반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 악의 여부 판단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상고이유 주장 불인정, 상고 기각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 — 다수의견
-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전소와 동일한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 없어 부적법하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됨
- 종래 이행소송은 여전히 허용되나,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함
- ① 채권자가 의도하지 않은 청구권 실체 심리 강제
- ② 채무자의 청구이의사유 조기 제출 강요 및 청구이의의 소 제기 자율권 침해
- ③ 집행권원 중복 생성으로 이중집행 위험 증가
- ④ 소의 이익 기준('임박')이 불명확하여 9년간 시효중단 조치 금지기간이 사실상 설정됨
- ⑤ 채권의 관리·보전비용 성격의 소송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
-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됨: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 소송물: 전소 소송물(실체법상 구체적 청구권 존부)과 달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를 통한 시효중단의 법률관계에 한정됨
- 청구원인: 전소 판결 확정 사실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제기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됨
-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 발생한 청구이의사유는 심리 대상 아님
- 제소 시기에 10년 경과 임박 요건 불요 (단, 소권 남용의 일반론에 따라 단기간 반복 제기는 불허될 수 있음)
- 집행권원 추가 발생 없으므로 이중집행 위험 없음
-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실무 운용 필요
- 채권자는 이행소송 또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제기 가능
- 종래 판례상 '재판상의 청구'는 이행청구·권리 자체 확인청구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 넓게 인정됨 —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이에 해당
-
이 사건에 대한 원심 요건사실 설시 지적: 원고는 이행소송으로 제기하였으므로, 후소 판결 이유에도 전소 청구원인과 같은 정도의 요건사실을 기재해야 하는데 원심의 요건사실 설시는 충분하지 못함(다만 위법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함
- 포섭: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함. 채증법칙 위반이나 악의 여부 판단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없음
- 결론: 상고이유 배척, 상고 기각
쟁점 ②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허용 여부
- 법리: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는 이행청구·권리 자체 확인청구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 넓게 인정됨
- 포섭: 이행소송만을 시효중단 후소의 형태로 허용하는 현행 실무는 채권자의 의도와 무관한 실체 심리 강제, 채무자 청구이의사유 조기 제출 강요, 이중집행 위험, 소의 이익 기준 불명확, 소송비용 채무자 전가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함.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전소와 소송물을 달리하여 시효중단의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함
- 결론: 채권자는 이행소송 또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중 선택하여 제기 가능. 이 사건의 경우 이행소송 형태로 제기된 것으로 여전히 허용되고, 10년 경과 임박이 인정되어 소의 이익도 있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5) 소수의견
대법관 권순일·박정화·김선수·이동원·노정희의 의견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불허)
- 상고 기각 결론에는 동의하나,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 방론에 반대
- 이행소송 현행 실무의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는 청구이의사유를 후소에서 항변으로 제출하는 것이 당연히 감수할 사항이며, 청구이의의 소 자율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움
- 이중집행 위험은 과장된 것이고, '10년 임박' 기준이 불명확하나 실무상 큰 차이 없이 운영됨
-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당사자 간 다툼 여지가 없어 확인의 이익 인정 곤란, '소제기 사실의 확인'은 소송 대상이 아닌 증명서 사항임
- 확인소송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여야 하고 사실이 될 수 없으므로 법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이며, 입법론으로 논의할 사항
대법관 김재형의 의견 (청구권 확인소송 허용)
-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는 법리적 문제가 있어 법률 해석으로 도입 불가, 입법 사항
- 다만 이행소송 외에 해석으로 허용 가능한 형태는 '청구권 확인소송'(전소 소송물인 실체법상 청구권 자체에 대한 확인소송)으로 충분
- 청구권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 인정에 문제 없고, 집행권원 추가 발생 없어 이중집행 위험 해소
- 소송비용의 채권자 부담 실무 운용론이나 소가 특별 책정론은 현행 민사소송법과 맞지 않아 입법 사항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 (다수의견 보충)
-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이행소송의 모든 법리·실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원칙적 모습이 되어야 함
- 이행소송 형태의 후소는 청구이의사유 부존재 확인소송 창설, 여러 통의 집행문 부여 절차 잠탈, 9년 시효중단조치 금지기간 설정, 채권 관리·보전비용의 채무자 전가, 입법 근거 없는 기판력 예외 인정 등 5가지 근본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재판상의 청구로서 권리행사설의 입장과 종래 판례(응소, 기본법률관계 확인청구 포함)에 부합하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됨
- 청구권 확인소송(의견2)은 이중집행 문제만 해결할 뿐 나머지 이행소송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어 근본 대안이 되지 못함
- 향후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시효중단 후소의 원칙적 형태로 정착되어야 하며, 관련 소송비용 규정 정비 필요
참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