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1973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동일 매매계약을 기초로 제기된 건축주명의변경 이행청구의 소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가 기판력 범위와 일치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서에 구체적·명시적 이유 설시 없는 상고 부분의 취급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1. 15. 피고 회사(주식회사 매직건설)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1998. 4. 16. 피고 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8가합1280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패소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98나57077호에서 1999. 6. 3. 승소판결 선고, 1999. 6. 26. 확정됨
- 원고는 2007.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피고 1·피고 2에 대해서는 피보전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기초로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대위 청구함
- 이 사건 각 건물 중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301호)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간접점유하고 있었고, 원심은 301호에 대해서는 시효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인용 (단, 피고 1·피고 2에 대한 301호 청구는 명의신탁 사실 불인정 등으로 기각)
-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 체결일인 1995. 11. 1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2007. 11. 15. 소제기는 10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301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 원심은 건축주명의변경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기판력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8조 제1호 |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 |
| 민법 제170조 | 재판상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며, 소 취하·각하 시 중단 효력 소멸 |
|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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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의 범위
- 소멸시효의 존재이유: 영속된 사실상태의 존중 및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비보호
-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확인청구에 한정되지 않음
-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소의 형식으로 주장함으로써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에 포함됨
-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음
- 근거: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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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의 기재 요건
-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 가능
-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명시적 이유의 설시가 없으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함
- 근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건축주명의변경 이행청구의 소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 법리: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은 기판력 범위와 일치할 필요 없이,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소의 형식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족함
- 포섭: 이 사건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1998. 4. 16. 제기한 건축주명의변경 이행청구의 소도 동일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초로 한 것임. 따라서 건축주명의변경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을 기초로 소의 형식으로 주장한 것이어서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에 해당함. 기판력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미치지 않더라도 이는 무관함
- 결론: 원심이 건축주명의변경 이행청구의 소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301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피고 1·피고 2에 대한 301호 관련 상고이유 기재 흠결
- 법리: 상고이유서에 구체적·명시적 이유 설시가 없으면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취급함
- 포섭: 원고는 피고 1·피고 2에 대한 301호 부분 패소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기재가 없음
- 결론: 피고 1·피고 2에 대한 301호 관련 나머지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