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2053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압적 수사·세무조사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해당 여부
-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과세처분 취소(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 행정소송 제기가 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관련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 배척 가부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의 범위 — 기본적 법률관계 확인청구 포함 여부
- 종전 판례(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1500, 1501 판결) 폐기·변경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대한민국)는 원고 회사(고등교과서주식회사)에 대하여 1984. 6. 1.자로 51개 법인세 등 과세처분, 1984. 7. 10.자로 71개 법인영업세 등 과세처분을 함
- 위 각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는 1977년 치안본부 강압 수사 과정에서 원고 회사 간부들이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확인서·진술서 등이었고, 국세청도 주주들을 강제 소집하여 소득금액 신고를 강권하면서 불응 시 중과세·형사입건하겠다고 공언하여 작성된 자료에 기반함
- 원고 회사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87구396호로 취소소송 제기 → 1985. 11. 1.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판결 선고 → 1990. 7. 27.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 원고 회사는 납부한 본세·방위세·불납부가산세 및 국세환급가산금 합계 5,745,535,181원의 환급을 구함
-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1990. 9. 1. 제기됨
- 피고는 오납일(1984. 6. 15.)부터 5년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
| 민법 제168조·제170조 |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 소 각하·기각·취하 시 중단 불인정(단, 6월 내 재소 시 중단 유지) |
| 민법 제169조 | 시효중단 효력은 당사자 간에만 발생 |
| 민법 제440조 |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연대채무자 등) |
|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 국세환급금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 |
| 예산회계법 제96조 | 국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며, 관련 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로서 함부로 배척 불가
- 포섭: 관련 행정소송 판결(갑 제3호증의 3, 4)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확인서·진술서·각서 등은 치안본부의 강압 수사 및 국세청의 중과세·형사입건 협박 하에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과세관청이 성립경위를 직접 알고 있어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해당
- 결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당연무효. 이를 부정한 원심의 증거 판단은 위법
쟁점 2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법리: 당연무효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시에 발생·확정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 포섭: 원고 회사가 오납한 때(1984. 6. 15.)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1990. 9. 1.)까지 5년 이상 경과하여 외형상 시효 완성에 해당하나, 아래 쟁점 3에서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결론에 영향 없음. 원심이 취소판결 확정시(1990. 7. 27.)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이나,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소멸시효 기산일은 오납일(1984. 6. 15.) 이나, 시효중단으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는 유효
쟁점 3 — 과세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환급청구권의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로서 권리 실현수단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
- 포섭: 원고 회사는 오납시(1984. 6. 15.)부터 시효가 진행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87구396호 취소소송(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환급청구권에 관한 시효가 중단됨. 이후 그 취소판결이 1990. 7. 27. 확정되었고,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1990. 9. 1.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
- 결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배척,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최재호, 윤관, 김상원, 김주한의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고 오납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납부시부터 진행한다는 점은 다수의견과 동일.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무효확인 행정소송의 제기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에 반대
근거
-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권리자 중심의 주관적 요소(권리행사의 의도·목적)로 함부로 확대해석 불가. 실정법이 열거한 객관적 중단사유의 범위가 기준
- 피고 입장에서 원고 회사가 어떠한 내용의 쟁송을 벌이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영속된 사실상태 존중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도 간과할 수 없음. 국가라 하여 이를 당연히 알았다고 볼 근거도 없음
- 국세환급청구권의 시효를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보다 단축(5년)한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도 시효소멸을 제한할 특별한 이유 없음
- 과세처분 취소·무효확인의 소송물은 처분 자체의 효력이고, 오납금의 환급청구권과 표리관계나 양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2024 판결(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은 퇴직금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 아님)의 취지 참조
- 세금 납부 후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은 소의 이익 없어 각하된다는 확립된 판례와 정합성 결여 — 무효확인소송은 각하되어 시효중단이익을 얻지 못하는 반면, 무효선언의미의 취소소송 형식으로 제기한 자만 시효중단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 과세처분취소 행정소송과 환급청구권의 권리의무 당사자 동일성(민법 제169조)에도 의문. 공법관계 당사자(납세의무자 vs 관할 과세관청)와 사법관계 당사자(원고 회사·채권양수인 vs 국가)가 엄밀히 동일하지 않음
- 구제의 필요성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더라도, 무효선언의미의 취소소송 제기 납세자에게만 혜택이 귀속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납세자에 비해 더 충실한 권리행사를 한 것도 아니므로, 총체적 합의 없이 종전 견해를 수정할 필요 없음
- 종전 판례(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1500, 1501 판결)를 그대로 유지함이 옳음
참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