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149.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6):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

1993. 12. 21.

AI 요약

92다47861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가 전소송에서 응소행위로 한 권리주장이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종전 판례(응소행위의 시효중단 부정 취지) 변경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76. 3. 12. 피고로부터 금 4,700,000원을 변제기 같은 해 12. 11.로 정하여 차용함
  •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7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
  • 원고가 1981. 8. 20. 피고를 상대로 위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전소송) 제기함
  • 피고가 전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을 구하고,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함
  • 전소송 제1심에서 1981. 12. 17.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 선고, 항소기각 후 1982. 12. 14. 대법원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으로 확정됨
  • 원고가 본 사건에서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68조 제1호재판상의 청구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
민법 제170조 제1항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규정

판례요지

  • 재판상의 청구의 의미 확장 — 응소행위 포함 여부

    •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의 청구'는 통상적으로 권리자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됨
    • 근거:
      • 시효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 거부 및 영속된 사실상태 존중을 취지로 함
      • 시효중단은 그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 사실상태 존중 이유가 없어지므로 인정됨
      • 권리자가 응소하여 상대방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명한 것이며,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것에 해당함
      • 이를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시효제도의 본지에 반하지 않음
  • 판례 변경

    • 종전 판례(응소행위로 한 권리주장은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대법원 71다37, 74다416·417, 76다2476, 79다573 판결 등)는 이 사건 판결에 저촉되므로 모두 폐기함
  • 시효중단의 효과

    •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응소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일단 중단되었다가, 그 재판이 확정된 날(1982. 12. 14.)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피고의 응소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 법리 —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함

  • 포섭 — 피고는 전소송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대여금채권의 유효한 성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을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제1심·항소심·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판결이 확정됨. 이는 피고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명하고, 기존의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됨. 시효중단의 효력은 전소송 확정일인 1982. 12. 14.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됨

  • 결론 — 대여금채권은 피고의 응소행위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1982. 12. 14.부터 새로 진행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에 아직 시효소멸하지 않았음. 원심이 원고의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