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7213 근저당권설정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근저당권설정약정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피담보채권과 별개의 독자적 소멸시효를 갖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가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갖는지 여부
- 대여 상대방(피고 개인인지 소외 회사인지)의 동일성 문제
- 비디오테잎 판권의 대물변제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추가 금전지급청구 이전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만으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 인정 여부
- 원심의 판단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상인인 피고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차용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근저당권설정약정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발행하고 피고가 배서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담보로 하여, 이율 월 2.5%, 변제기는 약속어음 지급기일 또는 당좌수표 발행일로 정하여 각 금원을 대여함
-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였고, 이후 원심에 이르러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함
- 피고는 원심에서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짐
- 피고는 1992. 10.경 소외 회사가 수입한 비디오테잎 판권을 9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금원은 46,044,000원이며, 피고는 이를 초과한 72,135,371원 및 1992. 8. 4.자 370,000원의 추가 변제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 |
| 민법 제162조 |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
| 민법 제168조 제1호 | 재판상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 |
판례요지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독자적 소멸시효: 상인인 피고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약정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상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름. 이 사건 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 또한 독자적으로 진행됨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음. 피고가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추가 전부터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권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져 그 존부가 확인된 이상,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함.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법리: 상인의 사업자금 차용을 위한 근저당권설정약정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상 5년 소멸시효 적용. 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과 별개의 독자적 시효를 가짐
- 포섭: 상인인 피고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차용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약정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5년 소멸시효 기간 적용. 원고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등기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등기청구권이 대여금채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 시효기간이 독자적으로 진행되므로 배척
- 결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 원고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
- 법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는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며,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짐
- 포섭: 피고가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추가 이전부터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졌음. 비록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소 제기 시점부터 대여금채권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됨.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
- 결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배척. 피고의 상고이유 중 소멸시효 법리오해 주장 기각
쟁점 ③ 대여 상대방의 동일성, 대물변제, 판단유탈 주장
- 법리: 사실인정은 원심의 증거 취사에 관한 전권 사항이며, 채증법칙 위배가 없는 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약속어음·당좌수표를 담보로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 비디오테잎 판권 대물변제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믿기 어렵거나 부족한 사실, 원심이 원고 자인액을 초과하는 변제 주장 전부를 배척한 사실(370,000원 변제 주장 배척 포함) 각 인정됨. 판단유탈 주장은 원심이 초과 변제 주장 전부를 배척하는 판단 속에 해당 주장 배척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유 없음
- 결론: 피고의 채증법칙 위배·판단유탈 주장 모두 기각
최종 결론: 원고·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