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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자들 에토미데이트 놔주고 12억 챙긴 의사 징역형
AI 요약
2025도155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해당 여부
-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및 증거능력
-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 원심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A(의사)는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하고 약 12억 원 상당의 대가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은 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② 약사법위반, ③ 의료법위반으로 구성됨
- 제1심은 전부 유죄 판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노144)은 일부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1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 판단; 나머지 무죄·이유무죄 부분 제외 공소사실은 유죄 유지
- 피고인 및 검사 쌍방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의료업자 관련 조항) | 부정의료업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
| 약사법 (의약품 판매 관련 조항) | 의약품 무허가 판매 금지 및 처벌 |
|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조항)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처벌 |
|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관련 조항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
판례요지
- 원심이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검사의 상고이유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음
-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검사 상고이유에 관하여
- 법리 — 원심이 논리·경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증거능력 법리 오해 없으면 상고이유 불인정
- 포섭 — 원심은 유죄 부분 제외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증거능력 법리 오해 없음이 확인됨; 또한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장·상고이유서에 구체적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음
- 결론 — 검사 상고 기각
피고인 상고이유에 관하여
- 법리 —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기준으로 원심 판단의 위법 여부 심사
- 포섭 — 원심은 무죄·이유무죄 부분 제외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이 확인됨
- 결론 — 피고인 상고 기각
최종 결론
-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55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