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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자들 에토미데이트 놔주고 12억 챙긴 의사 징역형

2026. 2. 12.

AI 요약

2025도155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해당 여부
  •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및 증거능력
  •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 원심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A(의사)는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하고 약 12억 원 상당의 대가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은 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② 약사법위반, ③ 의료법위반으로 구성됨
  • 제1심은 전부 유죄 판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노144)은 일부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1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 판단; 나머지 무죄·이유무죄 부분 제외 공소사실은 유죄 유지
  • 피고인 및 검사 쌍방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의료업자 관련 조항)부정의료업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약사법 (의약품 판매 관련 조항)의약품 무허가 판매 금지 및 처벌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조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처벌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관련 조항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판례요지

  • 원심이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검사의 상고이유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음
  •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검사 상고이유에 관하여

  • 법리 — 원심이 논리·경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증거능력 법리 오해 없으면 상고이유 불인정
  • 포섭 — 원심은 유죄 부분 제외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증거능력 법리 오해 없음이 확인됨; 또한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장·상고이유서에 구체적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음
  • 결론 — 검사 상고 기각

피고인 상고이유에 관하여

  • 법리 —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기준으로 원심 판단의 위법 여부 심사
  • 포섭 — 원심은 무죄·이유무죄 부분 제외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이 확인됨
  • 결론 — 피고인 상고 기각

최종 결론

  •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55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