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809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소송이 각하 또는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 순차적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의 귀속 및 그 기산점
- 이 사건 관련 조정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소송 제기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및 판단 누락의 위법성
2) 사실관계
- 망 소외 1은 2005. 2. 25.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위 소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20500호)에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2008. 6. 5. 확정됨
- 소외 3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8. 9. 19.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66268호)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관련 조정')이 성립됨
- 원고는 2009. 12. 17.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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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70조 |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된 경우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봄 |
| 채권자대위권 관련 법리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채권자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도 채무자에게 발생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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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효과: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됨. 소송이 각하된 경우라도 민법 제170조에 따라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점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소급됨. 순차적 채권자대위소송이 이어진 경우에도 최초의 대위소송 제기 시점이 시효중단 기준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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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정의 기판력 범위: 이 사건 관련 조정의 조정조항 및 청구원인에 비추어, 관련 조정에서 판단된 법률관계는 당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로 주장된 소외 3과 소외 2 사이의 동업자금 채권의 소멸에 한정됨.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관련 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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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원칙: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멸시효 중단 효과 및 기산점
- 법리: 채권자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소송 각하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 중단된 것으로 봄(민법 제170조)
- 포섭: 망 소외 1이 2005. 2. 25. 소외 2를 대위하여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2008. 6. 5. 소각하 확정되었고, 소외 3이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8. 9. 19.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확정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 이루어진 것에 해당함. 이에 따라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 소외 1, 소외 3, 원고의 순차적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최초의 재판상 청구인 망 소외 1의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시점인 2005. 2. 25.로 소급하여 중단됨
- 결론: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관련 조정의 기판력 범위
- 법리: 기판력은 당해 소송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에 한하여 미침
- 포섭: 이 사건 관련 조정에서 판단된 법률관계는 소외 3과 소외 2 사이의 동업자금 채권(피보전권리)의 소멸에 한정되고,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피대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관련 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 결론: 기판력 범위에 관한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판단 누락
- 법리: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는 소송 전체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판단 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위법이 되지 않음
- 포섭: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판단 누락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 없음,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