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35451 공사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지급시기) 결정 — 약정 유무 및 내용 해석
-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시점 — 신청 시 소급 여부
-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방법 및 효력 발생 시점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및 심리미진 여부
- 재판상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5조의 가압류에의 유추적용 가부
2) 사실관계
- 피고(원도급사)는 원고(하수급인)에게 전기·소방공사를 공사대금 33,880,000원에 하도급함
- 약정 내용: 공사 완료 후 원고로부터 전기·소방공사필증 수령 시 대금 지급
- 원고는 전기공사를 2012. 1. 6. 완료하고 피고에게 인도, 전기공사실적증명서 교부받음
- 소방공사 완료 후 2012. 3. 13. 안산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교부받아 피고에게 제공
- 이 사건 증축공사 전체는 2012. 4. 6. 완공
-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 1좌금 1,391,660원, 출자좌수 25좌인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이 보관 중이었음
- 원고는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2015카단347호)
- 위 법원은 2015. 3. 24. 가압류명령 발령 → 2015. 3. 26. 건설공제조합에 송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 도급보수 지급시기 — 특약 → 특약, 특약 없으면 관습, 관습 없으면 완성 시 |
| 민법 제163조 제3호 | 공사대금채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 |
| 민법 제168조 제2호 |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
| 민사소송법 제265조 |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 — 소 제기 시 발생 |
| 민사집행법 제279조 | 가압류 신청 방법 |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가압류 집행 방법(금전채권 가압류 준용) |
|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 출자증권 가압류 — 집행관의 점유 방법 |
판례요지
[쟁점 1]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 공사도급계약에서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특약 → 관습 → 공사를 마친 때의 순서로 결정됨
-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공사 완료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전기·소방공사필증을 수령한 후 대금 지급한다는 특약이 존재함
- 원고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피고에게 교부한 2012. 3. 13.이 공사대금 지급시기(소멸시효 기산점)임
[쟁점 2]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발생 시점
- 민법 제168조 제2호는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나 효력 발생 시점을 명시하지 않음
- 민사소송법 제265조(재판상 청구는 소 제기 시 시효중단 효력 발생)를 유추적용하여 가압류도 신청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봄
- 근거 ①: 가압류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의 집행이나 송달로 채무자에게 고지됨 — 재판상 청구와 구조 동일
- 근거 ②: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권리행사는 신청 시 시작됨
[쟁점 3]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 방법 및 효력
-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 방법으로 하며,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 출자증권을 제3자(건설공제조합)가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금전채권 가압류에 준하여 가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로써 집행이 완료되고 효력 발생(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참조)
-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 효력 발생,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특약 → 관습 → 공사 완성 시 순서로 결정
- 포섭: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원고가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필증을 교부하면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 원고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2012. 3. 13.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특약상 지급 요건이 충족됨
- 결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2. 3. 13.이고, 원심의 같은 취지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 효력 발생 시점
- 법리: 민사소송법 제265조 유추적용으로 가압류 신청 시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 발생
- 포섭: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기일은 2012. 3. 13.이고 3년의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 만료일은 2015. 3. 13.임. 원고는 2015. 2. 9.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명령은 2015. 3. 26.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됨으로써 가압류 효력이 발생.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인 2015. 2. 9.에 소급하므로, 소멸시효 만료(2015. 3. 13.) 이전에 중단이 이루어짐
- 결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중단됨. 원심의 같은 취지 판단은 정당함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