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57.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4):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2011. 5. 13.
AI 요약
2011다10044 전세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만 받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 발생 여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유체동산 가압류결정만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1996. 1. 10. 만료됨
원고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다가 1996. 9. 14. 다른 곳으로 이사함
피고 1은 임대인이고, 피고 2는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 1과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함
원고는 1996. 8.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카단15877호로 피고들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음 (집행 착수 여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원고는 2009. 3. 12.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계약기간 만료일(1996. 1. 10.)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8조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
판례요지
민법 제168조가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됨 (대법원 2000다11102, 2006다32781 판결 참조)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됨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없음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경우: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됨
즉,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포섭 — 원고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1996. 1. 10.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2009. 3. 12. 소를 제기할 때까지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함. 원고가 1996. 8. 17.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볼 수 없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결론 —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시효로 소멸함
원심 판단의 위법
법리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됨
포섭 — 원심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으면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이는 가압류결정만으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잘못 판단한 것임
결론 — 원심판결에는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