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3673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손해배상금 공탁이 공탁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묵시적 승인(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준비서면 진술 여부와 관련한 변론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2005. 6. 15.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원고를 수회 강간·강제추행하고, 성관계 중단 대가로 합계 88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됨
- 피고는 형사 제1심·항소심 전 과정에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 형사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2006. 2. 14.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공탁
- 형사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인 2006. 8. 17.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추가 공탁
- 각 공탁서에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첨부 — 피공탁자 동의 없으면 무죄판결 확정 시까지 회수청구권 불행사 취지
- 각 공탁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는 없었음
- 형사 제1심은 범죄사실 전부 유죄, 징역 3년 선고 → 항소심에서 강간·강제추행 무죄(갈취 등 유죄), 징역 1년 6월 선고 → 검사 상고 후 대법원이 무죄 부분 유죄취지 파기환송 → 환송심에서 항소 기각으로 제1심 판결 확정
- 원고는 민사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공탁이 손해배상채무 승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진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8조 제3호 |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함 |
| 민법 제177조 | 시효이익의 포기(승인)에 관한 규율 |
판례요지
- 승인의 요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채무자가 권리자(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함. 표시 방법은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명시적·묵시적 불문함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참조)
- 묵시적 승인의 기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함
- 형사재판 공탁과 묵시적 승인의 판단 기준: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는 ①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② 공탁의 경위와 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③ 인정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과의 차이, ④ 공탁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변론주의 위반 여부
- 법리: 당사자가 기일에 준비서면을 진술한 이상 변론에 현출된 것으로 봄
- 포섭: 원고가 민사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공탁이 손해배상채무 승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담은 2009. 8. 12.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됨
- 결론: 변론주의 위반 없음 →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형사재판 공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승인) 해당 여부
- 법리: 형사재판 공탁이 공탁금을 넘는 채무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되려면, 채무자가 공탁금 초과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추단할 수 있어야 함
- 포섭:
- 피고는 형사재판 전 과정에서 무죄 주장을 유지하면서 유죄 인정에 대비한 방어적 목적으로 공탁한 것임
- 각 공탁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가 없었고, '무죄판결 확정 시 회수 가능'한 취지의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첨부함
- 제1심 실형선고 후 항소심에서 선처를 위해 추가 공탁한 것으로서,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의 승인 표시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위자료 성격으로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였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의 각 공탁이 공탁금 초과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살피지 아니한 채 공탁만으로 손해배상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원심판결 파기,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