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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60.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1979. 2. 13.

AI 요약

78다21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민법 시행 이전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당연 소멸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피고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 여부
  • 변론주의 원칙 하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항변 없이 시효소멸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신민법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1965. 12. 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않음
  •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함
  • 원심(대구고등법원 78나515)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고, 원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신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신민법 시행 이전 부동산 매수인이 1965. 12. 31.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 상실
민법 소멸시효 관련 규정소멸시효 완성 시 채무는 당연 소멸; 변론주의상 이익 포기 없이 항변 시 법원은 그에 반하는 재판 불가

판례요지

  • 신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1965. 12. 31.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한 구민법상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함
  • 그 원인관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실되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66. 1. 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됨
  • 신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는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당연히 소멸함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445 판결 참조)
  • 다만 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는 항변을 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음
  •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의무를 면하게 되는 당사자로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 신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해 소유권은 상실되나 등기청구권은 존속하되, 1966. 1. 1.부터 소멸시효 대상이 되고, 시효 완성 시 채무는 당연 소멸함
  • 포섭 — 원고는 신민법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1965. 12. 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전등기청구권은 1966. 1.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의무를 면하게 되는 당사자로서 소멸시효 항변을 적법하게 제출하였음
  • 결론 —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피고의 항변은 적법하므로 원고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