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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61.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1995. 7. 11.

AI 요약

95다12446 건물명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원고들)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 이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채권자 앞으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제3자의 시효원용권이 유지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본등기 경료)가 제3자(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새로이 변제기 변경 합의를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 형식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경료됨
  •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변제기는 원심 인정에 의하면 1979. 5. 30.이었음
  • 이후 원고들이 위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해당함
  •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후, 위 가등기에 기하여 채권자들 앞으로 본등기가 경료됨
  • 피고들은 상고심에 이르러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변제기를 그 이후로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새로이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민법 제184조 (시효이익의 포기)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및 상대적 효과
민법 제408조 이하 (채권담보 관련)피담보채권 소멸의 효과

판례요지

  •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됨
  •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해당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에 의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함
  • 따라서 위 제3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에 그치지 않음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참조)
  • 시효원용 이전에 이미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독자적 시효원용권은 달리 볼 것이 아님
  • 가사 위 본등기 경료를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있으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인 원고들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시효를 원용할 수 있음
  •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서 새로이 변제기 변경 합의를 주장하는 것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3자의 독자적 소멸시효 원용권

  • 법리 — 권리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음
  • 포섭 — 원고들은 채권담보 목적 가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 피담보채권 소멸에 의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함.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 독자적으로 원용 가능
  • 결론 — 원고들의 시효원용 적법 인정, 피고들 주장 배척

쟁점 ② 본등기 경료 후에도 시효원용권 유지 여부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 법리 —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에 그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 포섭 —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채권자들 앞으로 본등기가 경료된 사정, 또는 이를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결론 — 원고들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시효를 원용할 수 있음, 피고들 주장 배척

쟁점 ③ 변제기 변경 합의 주장의 적법성

  • 법리 —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포섭 — 피고들의 변제기 변경 합의 주장은 원심에서 전혀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서 새로이 제기된 것임
  • 결론 —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될 수 없어 배척

최종 결론 —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