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53496 연구부정조치결정 취소 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연구윤리지침 제26조 제1항이 위탁연구용역 계약상대방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과제 최종보고서 발간이 '부당한 중복게재' 또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기표절이 연구부정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다툼 없음)
- 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이 사건 교육기관')으로부터 위탁연구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비판적 창의적 역량을 위한 평가체제 혁신방안: IB 사례를 중심으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를 19,600,000원에 수행함
- 같은 시기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위탁연구('IB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의 제주교육 적용방안 연구', 이하 '이 사건 유사 과제')도 수행함
- 이 사건 과제 최종보고서는 2018. 3. 30. 제출되어 2018. 5. 8. 발간됨; 이 사건 유사 과제 최종보고서는 2018. 3. 16. 제주도교육감에게 제출됨
- 2024. 10. 22.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B가 두 보고서의 유사성 및 자기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조치를 요구함
- 이 사건 교육기관이 C 프로그램으로 유사성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인용·출처표시 등 포함 시 32%, 제외 시 30%로 확인됨
- 피고는 예비조사 없이 본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위원회는 2025. 1. 17. 출처표시 일부 누락 및 부정확, 양적·질적으로 적절한 범위 초과를 이유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25. 2. 28. 원고에게 주의 및 경고,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연구자 소속기관 및 관련 단체 통보의 조치를 취함(이하 '이 사건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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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제2항·제3항 | 교육부장관의 연구윤리지침 마련 의무; 사업비 지원받은 대학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마련·시행 의무 |
| 구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연구윤리지침에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포함 의무 |
|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 제5호 | 부당한 중복게재: 자신의 연구결과와 동일·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 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 제7호 |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 제1항 |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 수행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음 |
|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6조 제1항·제2항 | 대학등의 장이 판정·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적절한 조치 취할 의무; 조치는 비례성 고려 |
|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 | 연구부정행위 최종 판정 시 향후 3년 범위 내 정책연구용역 불이익 부과 가능 (국가와 계약한 연구자에 적용)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처분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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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연구윤리지침 제26조 제1항의 처분 근거 해석: 규정의 문언·내용·체계를 종합하면 동 조항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의 장이 해당 대학등에 소속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 대부분이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항이 위탁연구용역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주의 및 경고,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연구자 소속기관 및 관련 단체 통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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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상 근거 부존재: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는 '국가'와 계약한 계약상대방에게 적용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임.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계약상 또는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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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 원칙 위반: 행정청인 피고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계약상대방인 원고에게 제재조치를 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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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절의 요건(예비적 판단):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연구부정행위로 평가되려면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거나,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참조);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됨(위 대법원 2015다517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주된 쟁점: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 존재 여부 (법률유보 원칙)
- 법리: 행정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 사건 연구윤리지침 제26조 제1항은 소속 연구자에 대한 대학등 내부 조치 의무 규정으로 해석됨;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는 국가와의 계약 상대방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적용됨
- 포섭: 피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이 사건 교육기관의 원장이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교육기관과 위탁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임. 이 사건 연구윤리지침 제26조 제1항은 대학등의 장이 소속 연구자에 대하여 내부 징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외부 계약상대방에게 행정처분을 발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님.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 대부분이 행정청이 아니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함.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은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에 적용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규정으로서 피고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함
예비적 쟁점: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 (설령 근거 법령이 인정되더라도)
- 법리: 자기표절로서 연구부정행위가 되려면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거나,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의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 기여도가 없는 경우이어야 함; 자신의 선행 저술을 출처로 표시하는 경우 요구되는 출처표시 수준은 완화됨
- 포섭: ① 원고는 이 사건 과제 최종보고서에서 출처표시를 통해 선행 저술인 이 사건 유사 과제 최종보고서의 존재를 여러 차례 밝혔음. ②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표절률은 30~32%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과제 최종보고서가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기 어려움. ③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자신의 선행 저술을 출처로 표시할 때는 요구되는 출처표시 수준이 완화됨
- 결론: 설령 이 사건 연구윤리지침 제26조 제1항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과제 최종보고서 발간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함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인용,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
참조: 2025구합5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