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407 경매·매득금우선변제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박대리상이 선박소유자를 위해 입체지급한 구상채권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승인하고 원고 승소판결까지 선고된 경우, 제3자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소멸시효를 대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가 타 채권자에 대해 갖는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청구원인에 다른 선박의 우선특권을 추가한 소변경이 청구의 기초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인 증언에 의한 문서 진정성립 인정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시와도낸다 쁘라이주주식회사)는 소외 동성선박주식회사와 대리상계약을 체결한 선박대리상임
-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선박의 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선박 보존 및 항해계속을 위해 필요한 각종 물건을 구입한 대금을 현지에서 입체지급하고, 그 구상채권에 기하여 선박우선특권 확인 청구를 제기함
- 제1심에서는 제3동문호에 관한 채권 존재확인만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동문호에 관한 채권 확인까지 포함하는 소변경을 함
- 피고(주식회사 부산은행)는 소외 동성선박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원고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함
- 제1목록 제3동문호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피고의 대위 원용 이전에 채무자인 소외 동성선박이 이미 채무를 승인하고, 원고 제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까지 선고됨
- 소외 동성선박은 선적항 외 선박항해로 인한 채권을 현지에서 청산·지급할 지점을 보유하지 않았고, 원고가 현지 지점을 통해 이를 입체지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 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항해계속과 선박 보존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선박우선특권 부여 |
|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처분한 경우 대위권 행사 불가 |
판례요지
-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뿐 아니라, 그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도 자기 채권 보전에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해 갖는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할 수 있음
- 채권자대위에 의한 시효 원용의 한계: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처분하여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위권에 의한 권리 행사는 불가능함. 소외 동성선박이 이미 채무를 승인하고 원고 승소판결까지 선고된 이상 소외 회사로서는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대위권에 기하여 시효를 원용할 수 없음
- 선박대리상의 구상채권과 선박우선특권: 선박대리상이 선박소유자와의 대리상계약에 따라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용을 입체지급하고 그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굳이 차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음. 선박소유자가 현지 지점을 갖고 있지 않아 원고에게 위탁하여 신속하게 입체지급하는 방법은 합리적이며, 그 구상채권에 우선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위 편리한 방법을 금하는 부당한 결과가 됨. 따라서 선박대리상의 구상채권에도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와 동일하게 우선변제의 특권을 인정함이 상당함
- 소변경의 적법성: 항소심에서 다른 선박(동문호)의 선박우선특권 채권 확인을 추가한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확장에 불과하고, 청구원인에서도 제1심과 동일한 선박우선특권을 추가한 것으로 청구의 중요한 기본적 사실인 기초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
- 문서의 진정성립: 원심 증인의 증언에 의한 문서 진정성립 인정에 법리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3동문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대위 원용 가부
- 법리: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처분하여 대위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함
- 포섭: 제3동문호에 관한 채권에 대해 피고의 대위 원용 이전에 채무자 소외 동성선박이 이미 채무를 승인하였고, 원고 제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까지 선고된 이상, 소외 회사는 더 이상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태임. 따라서 피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시효를 원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시효소멸을 인정한 것은 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임
- 결론: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제2목록 동문호 채권에 관한 시효 원용 요건 심리
-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시효를 원용하려면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내용과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동문호에 관한 채권에 대해 피고의 대위 원용이 가능하려면 피고의 소외 동성선박에 대한 채권 내용 및 채권 보전 필요 여부에 관한 심리가 미진함
- 결론: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선박대리상의 구상채권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인정 여부
- 법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용을 선박대리상이 입체지급한 구상채권과 직접 청구 채권을 차별할 합리적 근거 없음
- 포섭: 소외 동성선박은 현지 지점이 없어 원고가 현지에서 입체지급함. 이러한 구상채권에 우선특권을 부정하면 합리적인 선박 운영 방식을 금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이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한 조처는 상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 결론: 피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④ 소변경의 적법성
- 법리: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변경·확장은 적법함
- 포섭: 동문호 채권 추가는 청구취지 확장에 불과하고, 청구원인도 동일한 선박우선특권으로 청구의 중요한 기본적 사실에 변경 없음
- 결론: 피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