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22676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후순위 채권자(원고들)가 채권자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등기 설정이 민법 제168조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등기 설정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68조가 헌법상 평등권·재산권 보장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피고 1 및 풍림지업 주식회사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시효 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 주장의 당부
- 피고 2의 채권 변제 여부 및 가등기권리자로서의 권리신고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할 이익(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소멸시효 주장을 채무자 대위 취지로 해석한 원심의 변론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인 피고들에게 과다 배당,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과소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됨
-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 채무자인 소외인은 경매절차 개시 이래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었음
- 원고들은 피고 1 및 풍림지업 주식회사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96나27171)은 원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채무자 대위 취지로 해석하여 원고 2, 원고 3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1 관련 제1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함
- 피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상고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를 열거 |
| 민법 소멸시효 일반 규정 | 소멸시효 완성 주장권자의 범위 |
판례요지
- 소멸시효 주장 적격: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됨.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주장할 수 있을 뿐임 (대법원 79다407, 90다17552, 95다12446 각 판결 참조)
-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멸시효 주장 허용: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자기 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
- 가등기와 채무의 승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민법 제168조 소정의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상고의 이익: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심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상고가 허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원고 1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
-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전부 승소한 당사자에게는 상고의 이익 없음
- 포섭: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1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 1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들은 전부 승소한 상태임. 그럼에도 피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원고 1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상고임
- 결론: 원고 1에 대한 상고 전부 각하
② 원고 2, 3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적법성 (제1점)
- 법리: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채무자를 대위하여 주장할 수 있을 뿐임
- 포섭: 채무자인 소외인은 경매절차 개시 이래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인의 피고 1 및 풍림지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 원심도 원고들의 주장을 채무자 대위 취지로 해석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변론주의 위반이나 법리오해 없음
- 결론: 논지 이유 없음
③ 소멸시효 중단 및 이익 포기 주장 (제2, 3점)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
- 포섭: 피고 1 및 풍림지업 주식회사의 소멸시효 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 주장을 배척한 원심 조치에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석명권 불행사·법리오해 등 위법 없음
- 결론: 논지 이유 없음
④ 피고 2의 채권 변제 및 권리신고 여부 (제4점)
- 법리: 증거판단은 원심의 전권사항이고 채증법칙 위배가 없으면 위법 없음
- 포섭: 피고 2의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고 가등기권리자로서의 권리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 결론: 논지 이유 없음
⑤ 민법 제168조의 위헌 주장 (제5점)
- 법리: 상고이유는 그 판단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야 함. 또한 담보 목적 가등기 설정은 민법 제168조의 '채무의 승인'에 해당할 수 있음
- 포섭: 피고들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가등기 설정에 의한 시효 중단을 주장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가 가등기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나아가 담보 목적 가등기 설정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할 수 있어 위 조항이 평등권·재산권 보장 조항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음
- 결론: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원고 1에 대한 상고 전부 각하, 원고 2·3에 대한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