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54849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처남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 후 자력 회복 시 채권자취소권 소멸 여부 및 그 입증책임 귀속
소송법적 쟁점
-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피보전채권(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소멸시효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인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 소외 회사 부도 이후 망인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남인 피고에게 전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원고(채권자)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이행청구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확정일: 2005. 6. 25.)을 받음
-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소멸시효 완성 및 망인 상속인들의 자력 회복을 항변으로 제출함
- 피고는 원심까지 망인 상속인들의 재산 상태에 관한 주장·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
| 민법 제162조 이하 (소멸시효) | 소멸시효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만 원용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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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처남인 피고에게 전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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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원용 자격: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됨(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얻은 이익을 상실하나,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이익 상실을 면할 수 있으므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함. 따라서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음 (원심이 수익자를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보아 소멸시효 주장 자체를 불허한 것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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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효력: 다만, 채권자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행청구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수익자인 피고는 더 이상 소멸시효 주장 등으로 원고의 채권 존재를 다툴 수 없음. 나아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채권을 제외하더라도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원고 채권의 존재 여부는 피보전채권의 존부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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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회복에 따른 채권자취소권 소멸: 처분행위 당시 사해행위였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변론종결 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져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함. 그러나 그러한 사정변경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수익자)이 입증하여야 함. 피고가 원심까지 이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 악의
-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할 사정을 인식하고 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 포섭: 망인은 소외 회사 부도 및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처남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와 망인의 관계(처남 관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 요건 충족.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선의 인정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추정 번복 안 됨
쟁점② 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 가부 및 확정판결 효력
- 법리: 수익자는 채권자 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소멸시효 원용 가능. 그러나 확정판결로 채권 존재가 확인된 경우 수익자는 더 이상 소멸시효를 다툴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수익자를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보아 소멸시효 주장 자체를 불허하였으나, 대법원은 수익자는 소멸시효 원용 자격이 있다고 봄. 다만, 원고가 망인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연대보증채무의 존재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소멸시효 주장으로 원고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음.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원고 채권을 제외하더라도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보전채권 존부 외에는 영향 없음
- 결론: 원심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이 있으나,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은 정당함
쟁점③ 자력 회복에 따른 채권자취소권 소멸 주장 및 심리미진 여부
- 법리: 변론종결 시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 채권자취소권 소멸. 입증책임은 수익자(취소소송 상대방)에게 있음
- 포섭: 피고는 원심까지 망인 상속인들의 재산 상태에 관한 주장·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음.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심리미진 주장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