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의 지급기한 연기 요청을 시효이익의 묵시적 포기로 인정한 원심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김성태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피고 박장운, 차병옥은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자들임
소멸시효 완성 후인 1985. 11. 2.경, 주채무자 피고 김성태는 원고(물품대금 지급독촉차 방문)에게 지급기한 연기를 요청함
원심은 위 요청을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하고, 주채무자의 포기 효과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함
연대보증인 피고 박장운, 차병옥은 채권의 시효완성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33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음
판례요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음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음
근거: 민법 제433조의 문언 및 보증채무의 부종성 법리 —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주채무자의 일방적 포기 행위가 보증인의 권리에 불이익하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채무자 김성태의 시효이익 포기 인정 여부 (채증법칙 위반 주장)
법리: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 사항이며,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상고심이 이를 번복할 수 없음
포섭: 기록에 비추어 피고 김성태가 1985. 11. 2.경 원고에게 지급기한 연기를 요청한 사실을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 발견되지 않음
결론: 피고 김성태의 상고 이유 제1점 — 이유 없어 기각
쟁점 ②: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효력
법리: 민법 제433조 및 보증채무의 부종성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음
포섭: 주채무자 피고 김성태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그 이후 김성태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연대보증인 피고 박장운, 차병옥은 별도로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음. 그럼에도 원심이 주채무자의 포기를 이유로 연대보증인들에게 당연히 보증채무를 인정한 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시효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