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21556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의 상계항변이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계항변 후 소멸시효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상 상계항변의 법적 성격(예비적 항변)과 채무승인의 관계
- 제1심에서의 상계항변과 항소심에서의 소멸시효항변의 관계
2) 사실관계
- 원고(진흥기업 주식회사)는 피고(주식회사 미래안산업개발)에게 수색 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2003. 8. 29. 1억 5,000만 원, 2003. 9. 29.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함
- 원고는 각 대여일로부터 5년 경과 후인 2009. 11. 23. 지급명령을 신청함 → 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 완성
- 피고는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응소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구함
- 피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 2010. 1. 7.자 답변서를 통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후, 수색 제4구역조합 관련 반대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상계항변을 제기함
- 그 후 피고는 항소심(원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을 제기함
-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을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으로 보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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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84조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완성 후에는 포기 가능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
|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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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 포기의 의의 및 판단 기준
-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요함
- 포기 여부 판단 시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동기·경위,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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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구별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로, 효과의사 불요
-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효과의사가 필요하므로,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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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상계항변의 성격
- 소송상 상계항변은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가짐
- 따라서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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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속심적 구조 고려
- 항소심이 속심적 구조임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항소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이 이루어진 경우를 달리 볼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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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위반 여부
- 소멸시효 완성 후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더 이상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항변 후 소멸시효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계항변이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
- 법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에는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며, 채무승인(관념의 통지)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포섭:
- 피고는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응소하여 대여금채권의 존부 자체에 관하여 다툴 의사를 보인 점
- 상계항변은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예비적 항변으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취지가 아닌 점
- 상계항변 당시 피고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 제1심에서 상계항변, 항소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이 이루어진 구조도 달리 볼 것 없는 점
- 결론: 피고가 항소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을 하기 전 제1심에서 상계항변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 불가
쟁점 ②: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를 더 이상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 내지 신뢰를 상대방에게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음
- 포섭: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상계항변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러한 합리적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상계항변 후 소멸시효항변을 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최종 결론
-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 사정만을 중시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