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저성과자 역량향상프로그램 기반 해고 무효
AI 요약
2024가합69317 해고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정당한 인사권 범위 해당 여부
- 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 존부 (근무성적·능력 불량 정도, 개선가능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 여부)
- 역량향상프로그램이 실질적 능력향상 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 퇴출 목적 수단인지 여부
- 무효 대기발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연장근로수당 포함) 청구권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요건(근로기준법 제27조) 준수 여부
- 중간수입 공제 범위 (휴업수당 초과분 한정 공제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건축자재 제조·판매업체(주식회사 B), 2020. 1. 2. C에서 인적분할 설립
- 원고: 2000. 12. 18. C 입사, 영업직 근무 → 팀장 승진(2019. 2. 1.) → 인테리어사업부 D팀 팀장으로 2023. 7. 31.까지 근무
- 원고의 인사평가(5점 만점): 2015년 3.37 / 2016년 3.35 / 2017년 3.25 / 2018년 3.00 / 2019년 2.75 / 2020년 4.50 / 2021년 3.03 / 2022년 2.70
- 피고는 인테리어사업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조직개편 → 2023. 7. 26. 인사위원회 개최, 원고 포함 12명을 저성과자로 분류하여 대기발령 대상 선정 → 2023. 8. 1.자 대기발령
- 피고의 권고사직 권유에 12명 중 10명 수용, 원고는 거부 → 2023. 8. 28.자 인사팀(역량향상)으로 보직 변경
- 역량향상프로그램 참여(1차: 2023. 9. 1. ~ 11. 30., 2차: 2023. 12. 4. ~ 2024. 2. 29.): 도전과제 수행(80%) + 업무개선 과제연구(10%) + 온라인교육(10%) 구성, 현업복귀 기준 80점 이상
- 원고의 평가점수: 1차 종합 56.8점 / 2차 종합 56.6점으로 2회 모두 기준 미달
- 피고는 2024. 4. 3. 인사위원회 의결 → 2024. 4. 5.자 통상해고 통보
-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 및 대기발령 이후 2025. 6.까지 미지급 임금(연장근로수당 13,251,000원 + 해고 후 임금·상여금 123,639,000원 - 휴업수당 초과 중간수입 14,769,000원 = 122,121,000원)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
| 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 시 해고사유·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 발생 |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휴업수당 한도 규정 (중간수입 공제 범위 제한의 기준) |
| 민법 제538조 제2항 |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 공제 근거 |
| 취업규칙 제43조의4 제1호 | 근무성적·능률 현저히 불량하고 직무수행능력 없다고 판정 시 통상해고 가능 |
| 인사규정 제21조 제1항 | 통상해고 사유 해당자에 대해 직무정지·대기발령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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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정당성 판단 기준: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① 업무상 필요성, ②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 2003다63029, 2018다2514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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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서면통지 요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통지서에 상세 기재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님 (대법원 2012다81609, 2014다764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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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 정당성 법리: ①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를 것, ② 근무성적·능력 부진이 단순히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할 것, ③ 향후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④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부여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 정당성 인정 (대법원 2018다253680, 2018다251486 참조). 능력 향상 기회는 단순히 시간만 제공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사용자가 실제 교육을 제공할 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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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해고 기간 임금청구: 무효 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중간수입 공제 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한도 내 금액은 공제 불가, 초과분만 공제 가능 (대법원 2021다279903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대기발령의 정당성
- 법리: 대기발령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이행 여부로 판단
- 포섭: 뒤의 해고 정당성 판단에서 원고의 근무성적 및 능률이 현저히 불량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음이 확인됨 →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불인정
- 결론: 이 사건 대기발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
쟁점 ② 해고사유 서면통지 여부
- 법리: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서면통지의무 위반 아님
- 포섭: ① 해고통지서에 역량향상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경위, 1·2차 종합점수, 업무능력 개선 여지 없음에 따른 통상해고 등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됨, ② 피고 인사팀장이 2024. 2. 26. 면담 시 인사심의위원회 예정을 사전 고지함, ③ 해고 전 월별 목표·실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2차 평가결과표를 제시하며 평가기준·결과 설명함
- 결론: 원고는 해고 통지 당시 해고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없음
쟁점 ③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 법리: 근무성적·능력 부진이 상당 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개선 가능성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 정도여야 하며,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부여 필수
- 포섭 (근무성적 측면):
- 원고의 2015년 ~ 2022년 평균 인사평가 점수는 3.244점으로, 피고 내부 기준상 3점은 '직무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조직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업무 성과' 달성자에 부여되는 점수임 →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업무 실적 꾸준히 유지
- 원고는 2021년 이후 매년 더 큰 규모의 조직을 관할하는 팀장으로 보직 변경됨(F팀 → 서울 전체 관할 → 서울 전체·경기북부 관할).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규모 조직 팀장으로 발령함은 상식·경험칙에 반함
- 원고는 승진심사 기준 대비 진급 누락 없이 팀장 승진, 연봉도 계속 상승함
- 피고가 지적한 2021년(상위 68.92%), 2022년(상위 73.78%) 관리이익 실적 악화는 신제품 출시비용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인테리어업 전반 불황 등 대외적 사업환경 변화가 원인으로, 이를 전적으로 원고 책임으로 귀속시키기 어렵고, 매출액이 아닌 관리이익 기준 평가의 공정성·객관성도 단정 어려움
- 2023년 상반기 평가는 조직개편 대상 인테리어사업부 B2P 팀장에게만 실시된 것으로 객관성 담보 자료 부재, 원고 담당 지역은 시장 규모·영업 환경에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어 단순 순위 비교는 공정성 결여
-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근무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역량향상프로그램의 실질 측면):
- 도전과제(80% 비중)의 구체적 내용은 3개월 동안 경쟁사 대리점 등 신규 거래선에서 6억 원 매출 달성인데, 피고 영업직군 신규 거래선 개척 월평균 매출액은 약 2,000 ~ 3,000만 원(3개월 기준 6,000 ~ 9,000만 원)에 불과 → 현실적 달성 불가능한 목표
- 분할 전 C의 역량향상프로그램과 비교 시: C는 업무평가 비중 30%, 복귀 기준 60점인 데 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달성 어려운 도전과제 비중 80%, 복귀 기준 80점으로 훨씬 불리하게 설계됨
- 프로그램 참가자 3명 중 1명은 도중 권고사직, 다른 1명은 부당전보 구제신청 인용 → 프로그램을 통과한 근로자 전무
- 원고가 목표 과도성에 관해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 → 업무능력 개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
- 피고 인사팀 직원의 면담 발언 ("회사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만들면 되지", "이별을 생각하면 저성과자라고 프레임을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부장님이 저성과자라서 저성과자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등)이 퇴출 목적 명백히 드러냄 → 역량향상프로그램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수단
- 교육·전환배치를 통한 실질적 개선 기회 미부여
- 결론: 원고의 근무성적·능력 부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 개선 기회도 미부여됨 →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
쟁점 ④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무효 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지급 의무. 중간수입 중 휴업수당 초과분만 공제 가능
- 포섭:
- 대기발령 기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3,251,000원: 대기발령 무효인 이상 피고는 정상 근무 시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지급 의무 → 역량향상프로그램 중 연장근로 금지 사정은 고려 불필요. 원고는 대기발령 전까지 매월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대기발령 없었다면 연장근로를 하였을 것으로 예상됨
- 해고 이후 2025. 6.까지 미지급 임금·상여금 123,639,000원: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청구권 인정
- 원고가 2025. 1. ~ 6. L 주식회사에서 얻은 중간수입 중 휴업수당 초과분 14,769,000원 공제(당사자 간 다툼 없음)
- 합계: 13,251,000원 + 123,639,000원 - 14,769,000원 = 122,121,000원
-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8. 28.부터 판결선고일(2026. 1. 9.)까지는 연 6%(상법),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가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적용,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22,121,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참조: 2026. 1. 9. 선고 2024가합693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