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72. 물권적 청구권 (1):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0다7 판결
1980. 9. 9.
AI 요약
80다7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전소유자에게 유보·행사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가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임차 항변 배척 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본건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가 해당 대지를 점유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00,000원에 임차하여 점유하는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위 금원은 임료 상당 손해금으로 수령된 것임을 인정함
제1심 계속 중이던 1978. 7. 27.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로부터 소외 3 외 1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됨으로써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함
원심은,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을 위해 제3자에 대한 물상청구권이 필요하다면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매도인에게 물상청구권이 유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13조, 제214조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요지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 없음
위 법리는 전소유자가 양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거나 소유권 이전이 소송계속 중에 있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달라지지 않음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음
근거: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72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증법칙 위배 여부 (상고이유 제1점)
법리: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한 합리적 판단에 따름
포섭: 을 제1호증(영수증)만으로는 임차 사실 인정이 미흡하고, 제1심 증인 소외 1·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금 200,000원은 임료 상당 손해금으로 수령된 것으로 인정됨. 기록에 대조하여도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결론: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② 물상청구권의 소유권 분리 유보 가부 (상고이유 제2점)
법리: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전소유자에게 유보·행사시킬 수 없음. 목적물 인도의무 존재나 소송계속 중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정도 이 법리를 변경하지 않음
포섭: 원고는 소송계속 중인 1978. 7. 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함. 원심은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물상청구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으로 보았으나,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은 소유권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소유권 없는 원고에게 물상청구권만이 유보될 수 없음
결론: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인 원고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 피고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음. 원심판결은 물상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침 → 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