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채권계약이 해제(합의해제 포함)되면 이행으로 변동된 물권은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하고,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 대상이 아님
포섭: 박원호와 유원호 사이의 매매계약이 1927년 합의해제됨으로써, 박원호에게 이전되었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 유원호(및 그 상속인인 피고)에게 복귀함. 따라서 피고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고, 소멸시효 항변은 성립하지 않음
결론: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심리미진·이유불비·이유모순 상고이유 모두 배척됨
쟁점 2 — 사실인정의 적법성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따른 적법한 증거 판단의 영역임
포섭: 원심이 합의해제 사실 및 피고 측의 임야 관리 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 가능하고,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판결이유 불명확·변론주의 위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