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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74. 물권적 청구권 (3):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판결

2016. 7. 29.

AI 요약

2016다214483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인정 여부
  • 주거권이 방해제거청구의 독립적 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법 제205조 제2항의 점유방해제거청구 '1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
  • 제척기간 기산점인 '방해가 종료한 날'의 의미
  •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내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옥')을 종전 권리자로부터 권리포기각서 등을 받고 점유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양수한 자들임
  •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피고 강남구')는 구룡마을 내 무허가건물 관리 및 공가 입주시도 차단을 위해 무허가건물 출입문에 각목·철망 설치 등 공가폐쇄조치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가옥에 대한 폐쇄조치(이하 '이 사건 폐쇄조치')는 2009. 10. 1.경까지 마쳐진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은 2011. 11. 10. 이 사건 폐쇄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함
  • 원고들은 2015. 3. 11.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고, 철망 제거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함
  • 원심은 피고 강남구의 이 사건 폐쇄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방해제거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05조 제1항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205조 제2항점유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판례요지

  •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 불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다49000 판결 참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음

  • 주거권의 방해제거청구 권원 불인정 주거권은 소유권·점유권 등 물권과 같이 방해제거청구의 권원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민법 제205조 제2항의 1년 제척기간 = 출소기간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함(대법원 2001다8097, 8103 판결 참조)

  • 제척기간 기산점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방해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함


4) 적용 및 결론

①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부분

  • 법리 —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 취득 불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불인정
  • 포섭 — 원고들은 종전 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가옥을 양수하여 점유를 이전받았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바 없음.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채 방해제거청구를 인용함
  • 결론 — 원심은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② 주거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부분

  • 법리 — 주거권은 물권과 같이 방해제거청구의 권원이 될 수 없음
  • 포섭 — 원고들이 주거권을 권원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방해제거청구의 독립적 권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주거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는 인정 불가

③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제척기간) 부분

  • 법리 — 민법 제205조 제2항의 1년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며, 기산점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임
  • 포섭 — 이 사건 가옥에 대한 폐쇄조치(점유방해 행위)는 2009. 10. 1.경까지 행해졌고, 늦어도 최초 소 제기일인 2011. 11. 10. 이전에 종료된 것으로 보임. 점유방해제거청구로서 철망 철거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2015. 3. 11.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방해 행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함
  • 결론 —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점유권에 기한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할 여지가 충분함. 원심은 방해 행위 종료 시점 및 출소기간 준수 여부를 심리한 후 본안 판단에 나아갔어야 함

최종 결론

원심은 주위적 청구의 권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각각의 권원(소유권·주거권·점유권)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이 사건 가옥을 양수·점유한 사정만을 들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함.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소유권 취득 및 점유방해제거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