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20110 포교당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 화암사가 소외 1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성립 여부 및 소외 1 사망 후 구 관습법상 불가 상속에 따른 원고 사찰 귀속 여부
-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제7토지 포함)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 완성 여부
-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제7토지 포함)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원고의 자비복지원에 대한 제소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 범위
소송법적 쟁점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기산·완성에 미치는 영향
- 시효중단 사유인 제소의 상대방이 시효 취득 주장자(피고)가 아닌 제3자(자비복지원)인 경우 피고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 및 그 시기 확정 필요성
2) 사실관계
- 원고 화암사는 1938년경 소외 1(초대 주지, 제1번 승적 보유)로 하여금 속초시 일대 토지를 매입하게 하여 그 지상에 대웅전 등을 건립하고, '대본산 건봉사 말사 화암사 도천포교당'(이하 '이 사건 포교당')을 설치함. 소외 2의 부친으로부터 일부 토지를 증여받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이 사건 포교당은 이후 명칭을 대본산 건봉사 속초포교당 → 칠성당 → 보광암 → 보광사 순으로 변경하였으나 원고 사찰 포교소로서의 지위 유지
- 소외 1은 1956. 6. 18. 상좌승을 두지 아니한 채 사망
- 소외 1 사망 후 소외 3이 상속인을 참칭하여 주지로 행세하면서 1964 ~ 1965년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 소외 3은 제7토지 및 지상 법당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임의경매 결과 소외 5가 1972. 5. 4. 경락받아 같은 해 8. 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피고는 1972. 8. 17. 소외 5로부터 제7토지 및 지상 법당건물을 매수하여 1972. 8. 18.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1976. 3. 25.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피고는 1973년 겨울 소외 3으로부터 나머지 이 사건 토지(제1~6, 8~10토지)를 매수하여 1977년경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소외 1의 처 소외 6(사후 소외 7 수계)이 소외 3, 피고, 대한불교 보광사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 소송 제기 → 서울고등법원 1981. 4. 8. 선고 80나1805, 1806 판결로 승소 확정(1982. 9. 14.) → 1982. 10. 25. 각 등기 말소
- 다만 피고·대한불교 보광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부분은 서울고등법원 1986. 5. 27. 선고 85사5 재심판결에 의해 취소되고, 소외 7의 청구 기각 확정
- 피고는 재심판결 후 1987. 6. 18. 제7토지에 대하여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후 1991. 9. 17. 자비복지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원고는 1992년경 자비복지원을 상대로 제7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2가합2618호) 제기하여 승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제2항 | 등기부취득시효 —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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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구 관습법상 불가 상속 관련: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사찰이 소외 1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한 것이고, 소외 1 사망 시 이 사건 포교당은 독립 사찰이 아닌 원고의 포교시설에 불과하였으므로, 소외 1의 명의수탁자로서의 권리의무는 혼동의 법리에 따라 원고 사찰에 귀속됨 → 원심 판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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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 제1~6, 8~10토지(제7토지 외):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자신의 명의뿐 아니라 전 소유자의 등기까지 합산하여 10년 등기 및 동 기간 점유를 요함. 위 각 토지에 대한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77년경 경료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2. 10. 25. 말소되었으므로 시효 요건 미충족 → 원심 판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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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 제7토지:
-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 영향 없음(대법원 81다카923, 87다카2431 판결 참조)
- 따라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음(대법원 99다25785 판결 참조)
- 피고는 1972. 8. 18. 제7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76. 3. 25.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1982. 8. 18. 시효 완성 가능하며, 그 이후 1982. 10. 25. 등기 말소는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 영향 없음
-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 시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함.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대법원 78다192 판결 참조)
- 원심이 제7토지에 대하여도 10년간 등기명의 보유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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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 제7토지:
- 피고가 1972. 8. 18.부터 제7토지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은 1992. 8. 18. 만료
- 원고의 자비복지원에 대한 제소(1992년경)가 피고에 대해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제소가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확정하지 않고는 시효 중단 여부 판단 불가
-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의 위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명의신탁 및 구 관습법상 불가 상속 — 제1~6, 8~10토지
- 법리: 구 관습법상 승려 사망 시 불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은 상좌승이 없으면 소속 사찰에 귀속; 명의수탁자 사망 시 명의수탁자로서의 권리의무는 혼동의 법리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귀속
- 포섭: 이 사건 포교당은 소외 1 사망 당시 독립 사찰이 아닌 원고의 포교시설에 불과하였고, 소외 1은 상좌승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로서의 권리의무는 원고 사찰에 귀속
- 결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사찰 소유 →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 기각
쟁점 ② 등기부취득시효 — 제1~6, 8~10토지
- 법리: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의 등기 기간과 점유 기간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포섭: 위 각 토지에 대한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 등기는 1977년경 경료 후 10년 미경과 시점인 1982. 10. 25. 말소되어 요건 미충족
- 결론: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배척 → 원심 판단 정당, 피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등기부취득시효 — 제7토지
- 법리: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 효력에 영향 없음; 시효 완성 후 등기 말소로 취득 소유권 상실 없음; 등기 사실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 없이 점유도 인정됨
- 포섭: 피고는 1972. 8. 18. 제7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대한불교 보광사 명의 합산 시 10년 이상 등기 유지 가능), 1982. 8. 18. 시효 완성 후 1982. 10. 25. 등기 말소. 원심은 등기 말소를 이유로 10년 요건 미충족이라 단정하였으나, 시효 완성 후 등기 말소는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 영향 없음. 등기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점유 사실도 특별한 사정 없이 인정되어야 함
- 결론: 원심의 제7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배척은 심리 미진·법리 오해 → 파기·환송
쟁점 ④ 점유취득시효 — 제7토지
- 법리: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는 그 제소 시점이 시효 완성 전이어야 효력이 있음
- 포섭: 피고가 1972. 8. 18.부터 점유 개시 시 20년 시효기간은 1992. 8. 18. 만료. 원고의 자비복지원에 대한 제소 시점이 1992. 8. 18.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은 시효 중단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 결론: 심리 미진·법리 오해 → 제7토지 부분 파기·환송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제7토지(속초시 소재 종교용지 2,235㎡)에 관한 부분 파기 환송; 피고의 나머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