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80. 등기의 추정력 (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894 판결
1983. 11. 22.
AI 요약
83다카894 등기의 추정력 (1)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가 등기의 효력으로 소유권자로 추정받는지 여부 (등기의 권리추정력)
원고의 인감 등을 교부받은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 여부 (등기원인의 유효성)
소송법적 쟁점
다른 사건에서 위증 확정판결이 있는 증언의 신빙성 및 증거능력 여부
위증교사 확정판결이 있는 당사자 진술의 증거 채택 가능성 여부
2) 사실관계
강원 명주군 (주소 1 생략) 전 728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됨
그 후 피고 및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이어 공유지분 매매로 소외 1의 지분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 → 피고가 단독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가 됨
원고는, (주소 2 생략) 대 204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인감 등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승낙·동의 없이 본건 토지에 피고 및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원심은 위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등기 및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를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 단정함
관련 증거:
제1·2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 다른 사건에서 동일 취지 진술이 위증이라는 확정판결 존재 (을 제5호증)
원고의 진술 → 원고에 대한 위증교사 확정판결 존재 (을 제31·32호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김
민사소송법 관련 증거법리
신빙성 없는 증언·당사자 진술은 증거로 채택 불가
판례요지
등기의 권리추정력: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음
위증 확정판결이 있는 증언의 신빙성: 증인의 증언이 다른 사건에서 동 증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믿을 수 없음
위증교사 확정판결이 있는 당사자 진술: 위증교사의 확정판결이 있는 원고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
위 증거들을 제외하면 피고가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확인할 근거 없음
원심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등기의 권리추정력
법리: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 소유권자로 추정받으므로, 이를 번복하려면 반증이 필요함
포섭: 피고 및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어 있고, 이어 소외 1의 지분도 피고에게 이전등기됨. 원심이 이를 원인 없는 무효 등기라고 단정하려면 추정력을 뒤집을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함.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주요 증거인 소외 2의 증언은 다른 사건에서 동일 취지 진술이 위증이라는 확정판결이 있어 신빙성이 없고, 원고의 진술은 원고에 대한 위증교사 확정판결이 있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마쳤다고 확인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범한 것으로 판단됨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