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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달청 외자구매 공무원 과실 국가배상 기각

2026. 3. 25.

AI 요약

2024가단36390 전주지방법원 손해배상(국)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조달청 공무원이 이 사건 처리규정 제59조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대조 확인의무 및 하자 통보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리규정이 개별 수요기관(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지, 아니면 행정기관 내부질서 유지 또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규정인지 여부
  • 조달청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입통관 수행 주체가 수요기관(원고)인지 조달청인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 귀속 전제)

2) 사실관계

  • 원고(전주시)는 2022. 8. 16. 피고 소속 행정기관인 조달청에 열진공성형기 외자조달을 요청함
  • 조달청은 2023. 3. 7. 계약상대자 소외 회사(A 유한책임회사), 공급자·제작자 영국의 B(이 사건 공급자), 계약금액 GBP 235,200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함
  • 대한민국-영국 FTA에 따라 가액 6,000유로 초과 물품 수출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함
  • C관세사무소 소속 D이 2024. 3. 23. 이 사건 공급자가 FTA 인증수출자 자격을 미취득하여 협정관세 적용 불가라는 메일을 원고에게 발송함
  • 원고는 2024. 4. 5. 소외 회사에 관세 약 3,200만 원 추가 부과 예상 및 FTA 인증수출자 자격취득 요청 통지함
  • 조달청장은 2024. 4. 19., 5. 29., 7. 12. 3차례 소외 회사 및 이 사건 공급자에게 원산지 증명서(인증수출자 번호 기재) 제출 요구 공문 발송함(원고의 요청 이후에야 최초 공문 발송)
  • 이 사건 공급자는 2024. 5. 30. 인증수출자 자격취득 거절 의사 표시함
  • 원고는 2024. 7. 2. 부산세관에 관세 33,901,410원 + 부가가치세 45,766,910원 = 합계 79,668,320원 납부하고, 창고보관료 등 20,972,920원 지급함
  • 원고는 이 중 관세 33,901,410원 + 관세 부가가치세 3,390,140원 + 창고보관료 4,769,770원 = 합계 42,061,320원을 손해라 주장하며 피고에 국가배상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 배상책임 성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조달청장은 외국산 제품 등 구매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 가능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훈령) 제59조 제1항 제6호계약담당과장은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한 선적서류 사본을 계약서·신용장과 대조 확인의무 부담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훈령) 제59조 제2항선적서류 송부 시 수요기관에 수입통관과 물품인수도 절차 안내의무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훈령) 제59조 제3항 제2호선적서류 하자가 중대하여 수락 불가 시 대금지급 보류 통보·계약상대자 시정 요구·수요기관 통보 의무

판례요지

  • 국가배상책임 성립 기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직무 집행 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성립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함 (대법원 99다70600, 2003다50184, 2017다249219 등 참조)
  • 직무상 의무의 보호 범위: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더라도, 그것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거나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도 국가 배상책임 불성립.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인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는 근거 법령 전체의 기본적 취지·목적, 개별 규정의 구체적 목적·내용, 직무의 성질, 가해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99다36280, 2006다87798, 2013다41431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조달청 공무원 과실 여부

  • 법리: 객관적 주의의무 소홀로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때 국가배상책임 성립
  • 포섭:
    • 이 사건 처리규정이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외부(수요기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여지 있음
    • 조달청이 원고에게 송신한 선적서류파일에 원산지신고서 관련 문안이 없어, 수신한 선적서류 자체에 원산지증명 관련 문제가 있었음이 인정됨
    • 원고 시장의 요청(2024. 4. 15.) 이전까지 조달청은 이 사건 공급자의 협정관세 적용 요건에 부합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비추어 조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처리규정 제59조에서 정한 의무 관련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음
  • 결론: 과실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래 쟁점 ②에서 배상책임 부정

쟁점 ② 이 사건 처리규정의 보호 범위 및 상당인과관계

  • 법리: 직무상 의무가 개별 수요기관의 이익 보호가 아닌 공공 일반의 이익 또는 행정기관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국가 배상책임 불성립
  • 포섭:
    • 이 사건 처리규정 제59조 제2항은 '수요기관에 수입통관과 물품인수도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여, 수입통관 수행 주체를 수요기관으로 전제함
    • 계약체결 안내문에도 "수입통관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이라 명시되었고, C관세사무소 D도 원고에게 수입통관 관련 제반 서류 준비를 안내함으로써, 원고도 수입통관이 수요기관 업무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 대한민국이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는 FTA 체결 국가가 약 40개국에 달하는바, 조달청이 모든 외자구매 절차에서 각 FTA 요건 준수 여부를 수요기관을 위해 주도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는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나 이 사건 처리규정이 의도하는 취지로 보기 힘듦
    • 따라서 이 사건 처리규정 제59조는 개별 수요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 도모 또는 행정기관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결론: 조달청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업무 수행과 원고 주장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국가배상책임 부정 → 원고 청구 기각

참조: 전주지법 2026. 3. 25. 선고 2024가단36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