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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 배상책임 성립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조달청장은 외국산 제품 등 구매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 가능 |
|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훈령) 제59조 제1항 제6호 | 계약담당과장은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한 선적서류 사본을 계약서·신용장과 대조 확인의무 부담 |
|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훈령) 제59조 제2항 | 선적서류 송부 시 수요기관에 수입통관과 물품인수도 절차 안내의무 |
|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훈령) 제59조 제3항 제2호 | 선적서류 하자가 중대하여 수락 불가 시 대금지급 보류 통보·계약상대자 시정 요구·수요기관 통보 의무 |
판례요지
참조: 2024가단3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