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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1. 등기의 추정력 (2):절차적 적법성 및 등기원인의 적법성 추정: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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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1. 등기의 추정력 (2):절차적 적법성 및 등기원인의 적법성 추정: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1992. 10. 27.
AI 요약
92다300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 명의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원고 인감을 무단 사용한 매매 원인 등기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소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등기서류, 녹취록, 전문증언)의 증거가치 판단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2 소유였음
망 소외 2는 1981. 4. 4. 사망하였고, 원고·피고 등 유족들이 공동상속함
피고는 상속등기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인감을 가져가, 같은 해 11. 1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임의로 같은 해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원심은 위 각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함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공유지분 4/2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보유 중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당시) 채증법칙 관련 규정
증거가치 판단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를 그르치면 사실오인의 위법이 됨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추정력 법리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다고 추정됨
판례요지
피고 명의로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
됨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이 있음
원심이 추정력 번복의 근거로 채용한 증거들의 문제점:
갑 제1, 2호증 및 제4호증의 1 내지 11(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은 원심 인정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 못함
갑 제3호증의 1, 2(녹취록)는 피고가 부지(不知)라고 다투고 있을 뿐 아니라, 녹취 내용이 대화자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정확히 녹취한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음
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원고가 불평하는 것을 보았다는
전문진술
에 불과하고, 소외 1이 원고의
사실상 처
인 점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심이 있음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은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임
4) 적용 및 결론
등기 추정력 및 입증책임 쟁점
법리
: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다고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려는 자(원고)에게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이 있음
포섭
: 원심은 등기서류(직접 증거력 없음), 신빙성 미확인 녹취록,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원고의 사실상 처인 증인의 증언만을 채용하여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이들 증거는 등기 추정력을 번복할 반대사실을 충분히 증명하는 증거로 볼 수 없음
결론
: 원심의 사실인정은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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