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453 [참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중복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의 효력(무효 여부)
-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후등기의 효력
- 이중등기로 무효인 후등기 명의인이 매도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 유무
소송법적 쟁점
- 소유권보존등기 유효를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관한 판단 유탈 여부 (이유불비)
2) 사실관계
- 충남 서산군 대산면 대산리 112의1 대 218평(분할 전 토지)은 원래 소외 망 이용길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 1953. 12. 20. 상환을 완료하고 - 1957. 11. 2. 이용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임
- 원고(서산군)는 - 1957. 8. 24. 위 이용길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고 가축시장 부지로 사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 1964. 2. 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별도로 경료함
- 분할 전 토지는 - 1974. 9. 25. 이 사건 토지 3필지[(1) 내지 (3)]로 분할됨
- 이용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언제 누구 명의로 경료되었는지 기록상 불명)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 없음
- 분할된 토지 2필지에 관하여 소외 방영웅을 거쳐 피고 이장득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이용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방영웅·피고 이장득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 제1심·원심: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듭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함 (소유권보존등기 유효 인정, 방영웅·이장득 명의 등기 말소 청구 인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 중복 등기신청은 형식적 효력요건 저촉으로 등기공무원이 각하하여야 함 |
|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 이중등기 무효 결과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근거 |
|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파기자판 근거 |
| 민사소송법 제388조 | 사건 환송 근거 |
판례요지 (다수의견)
- 이중등기 무효의 원칙: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 무효임 (대법원 - 1979. 12. 26. 선고 79다1555 판결, - 1981. 9. 8. 선고 81다212 판결 참조)
- 소의 이익 긍정: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등기로서 무효인 이상, 원고는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매도인 이용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있음
- 종전 판례 폐기: - 1981. 2. 10. 선고 80다2027 판결, - 1981. 9. 8. 선고 80다1513 판결(위 견해에 어긋나는 취지)은 폐기함
4) 적용 및 결론
이중등기의 효력 쟁점
- 법리: 1부동산1용지주의 하에서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매수인에 의한 것이더라도 무효
- 포섭: 이용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전혀 없음. 원고는 이용길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이용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 1964. 2. 7.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선등기인 이용길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임
- 결론: 원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원고는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함
소의 이익 쟁점
- 법리: 이중등기로 무효인 후등기 명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매도인 상속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음
- 포섭: 원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고, 매도인 이용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 이용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할 법적 이익이 인정됨
-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인정. 이를 소의 이익 없다고 각하한 원심·제1심 판결은 이중등기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 위법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파기, 제1심 판결 중 같은 부분 취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합의부에 환송
5) 소수의견
반대의견 (이회창, 윤관, 김상원, 안우만, 김용준 대법관)
- 중복등기가 경료된 후 법원이 어느 등기를 존속시킬 것인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등기의 형식적 효력요건이 아니라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등기의 본질적 기능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공시에 있으며, 형식적 절차요건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
- 양도인의 선등기는 형식적 효력요건을 갖추고 과거 권리변동 과정에 합치되나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지 않음; 양수인의 후등기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나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함
-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는 양수인 명의의 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존속시키고 양도인 명의의 선등기를 폐쇄하여야 함
- 다수의견은 과거 권리변동 과정에 합치되나 현재 권리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선등기를 우선시켜 부당하며, 기존 판례 취지(대법원 - 1978. 12. 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 등)와도 맞지 않음
- 현재 토지대장·건물대장 정비 및 등기용지 카드화로 중복등기가 임의로 경료되기 사실상 곤란함; 탈세·공법적 규제 회피 우려는 미등기부동산 양수인의 보존등기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므로 후등기 무효의 논거가 될 수 없음
별개의견 (박우동 대법관)
- 원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이익이 긍정되어야 함; 원심이 소의 이익을 부정한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관한 판단 유탈로 이유불비에 해당함
-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야 할 것을 어떤 경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등기가 유효하더라도, 같은 부동산에 타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하는 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형상이므로 완전한 권리회복을 위하여 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함
-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하여 말소청구와 이전등기청구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대법원 -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소송절차와 경제상 간편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에 지장이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하나의 등기로 귀일하려는 청구를 허용함이 타당함
- 원고 명의 보존등기의 유효·무효론에 들어갈 것 없이 원심은 파기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4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