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2961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1)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의 효력 유무
소송법적 쟁점
-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소의 이익 유무
2) 사실관계
- 충남 서산군 대산면 대산리 112의1 대 218평은 소외 망 이용길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상환 완료 후, 1957. 11. 2. 이용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원고(서산군)는 1957. 8. 24. 이용길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가축시장 부지로 사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1964. 2. 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 위 분할 전 토지는 1974. 9. 25. 이 사건 토지 (1) ~ (3)으로 분할
- 분할된 토지 중 두 필지에 관하여, 소외 방영웅을 거쳐 피고 이장득 명의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
- 원고는 이용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 제1심 및 원심은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 1부동산1용지주의 —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중복 등기신청 시 등기공무원은 각하하여야 함 |
|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 미등기 부동산 취득시효 등과 관련한 소유권 상실 규정 |
|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07조 | 파기자판 및 제1심 환송 근거 |
판례요지 (다수의견)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임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555 판결;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212 판결 참조)
- 선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후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고, 그 결과 원고는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 따라서 원고는 매도인 이용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음
반대의견 (이회창·윤관·김상원·안우만·김용준)
- 중복등기가 일단 경료된 후 법원이 어느 등기를 존속시킬 것인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형식적 효력요건이 아닌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함
- 양도인의 선등기는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지 않고, 양수인의 후등기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였으나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함 → 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존속시키고 선등기는 폐쇄하여야 함
- 등기의 본질적 기능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공시이고, 형식적 절차요건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형식적 요건이 충돌하면 실체적 권리관계를 우선하여야 함
별개의견 (박우동)
-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같은 부동산에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하는 한 이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형상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하나의 등기로 귀일하는 방법 모두 허용되어야 함
- 소송절차상 간편하고 제3자 이해관계에 지장이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함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원용)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후등기(원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법리: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에서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에 따라 무효임
- 포섭: 이용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전혀 없음. 원고는 이용길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함
- 결론: 원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쟁점 ②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의 이익
- 법리: 후등기가 무효이면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매도인 상속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의 이익이 인정됨
- 포섭: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이용길과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경료받지 못한 상태임. 따라서 피고들(이용길의 상속인)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이익이 있음
- 결론: 소의 이익 있음
파기 결론: 원심은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하고 소를 각하하였으나, 이는 이중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의 이익 판단을 그르친 것 →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파기,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취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합의부에 환송
5) 소수의견
반대의견 (이회창·윤관·김상원·안우만·김용준)
- 등기의 경료 이후 사후 평가 단계에서는 형식적 효력요건(등기신청권 유무 등)보다 현재의 권리상태 부합 여부로 등기의 효력을 판단하여야 함
- 다수의견처럼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선등기를 존속시키면,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선등기가 부합하는 후등기보다 우선하는 부당한 결과 발생
- 이중매매 등 부정행위로 이루어진 2차매수인의 등기가 1차매수인의 등기보다 우선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함
- 당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전원부 판결 취지와 일련의 판례 태도(위·허위문서에 의한 등기, 미등기 부동산 양수인의 보존등기, 중간생략등기 등을 현재의 권리상태 부합 시 유효로 인정)에 부합하지 않음
- 양수인 명의의 중복보존등기를 유효로 인정해야 하고, 양도인의 선등기를 폐쇄하여 이중등기 상태를 종식시켜야 함
별개의견 (박우동)
-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유효·무효를 떠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도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잔존하는 경우 소유권이 침해되는 상태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이익은 긍정되어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하나의 등기로 귀일시키는 방법이 절차상 간편하고 제3자에게도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허용함이 합당
- 원심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도 원심파기는 정당함
참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