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107064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중복 소유권보존등기 중 후행 보존등기의 효력 (무효 여부)
- 후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도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 범위 —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소(소외 9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패소 확정)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는지 여부 (소송물 동일성)
2) 사실관계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광주군 소재 답 1,085평)에 관하여 1917년 소외 1 명의로 선행 보존등기 완료 후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해당 토지에서 분할된 (지번 2 생략) 답 1,069평에 관하여 1960년 소외 5 명의로 후행 보존등기 별도 경료됨 → 중복등기 상태
- 소외 5의 장남 소외 6은 소외 8을 혼인외 자로 출생하였으나 혼인신고·출생신고 없이 사망하였고, 소외 5가 소외 8을 소외 6의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하여 호적 등재
- 소외 5 사망(1954년) 후 소외 8이 대습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었으나, 소외 5의 차남 소외 9의 호적정정 신청으로 소외 8의 호적 기재 말소, 소외 9가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됨
- 소외 8은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망 소외 6의 친생자 확인) 후 소외 9를 상대로 호주승계회복의 소 제기하였으나,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 확정됨
-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1972년 소외 8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소외 10·11, 소외 12, 피고 1·2 및 소외 13·14(각 1/4 지분) 등 순차 등기 경료됨
- 피고 3은 소외 13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후 본등기, 소외 15(사망 후 피고 5·6·7이 상속)는 소외 14 지분 취득, 피고 광주새마을금고는 위 각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 소외 9 사망(2005년) 후 처인 원고 및 자녀들이 소외 9의 재산을 공동상속
- 소외 9는 생전에 소외 10·1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78가합536호)을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패소 확정된 전력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 참칭상속인에 의한 상속권 침해 시 상속회복청구권 부여;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함 |
|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
| 부동산등기법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 동일 부동산에 중복 등기 불허; 후행 보존등기는 무효 |
판례요지
(가)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임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등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참조)
- 위 법리는 후행 보존등기 또는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더라도,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효로 될 수 없음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 무효임을 이유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 보존등기 자체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소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 전소는 후행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소외 8이 참칭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소외 10·1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것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나, 이 사건 소는 후행 보존등기 자체의 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하므로 소송물을 달리함
- 전소 패소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후행 보존등기 및 그에 기한 등기들의 효력
- 법리: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 보존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 불문하고 무효;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도 이에 영향 없음
- 포섭: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외 5 명의로 마쳐진 후행 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순차 마쳐진 소외 8, 소외 10·11, 소외 12, 피고 1·2, 소외 13·14, 피고 3, 소외 15(피고 5·6·7 상속)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광주새마을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무효임. 피고들의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주장(점유취득시효 완성 포함)은 위 법리에 의하여 배척됨
- 결론: 후행 보존등기 및 그에 기한 피고들 명의 등기 전부 무효, 원고의 말소등기청구 인용됨
쟁점 2: 이 사건 소에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후행 보존등기 자체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척기간 적용 없음
- 포섭: 이 사건 소는 소외 8이 참칭상속인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임. 소외 9의 차남 지위 및 확정적 호주·재산상속 여부는 등기 무효 판단의 전제로 작용할 뿐, 이 사건 소의 핵심 청구원인은 후행 보존등기 자체의 무효임
- 결론: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기간 적용 없음; 피고들의 제척기간 경과 항변 배척됨
쟁점 3: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전소와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고 기판력 저촉 없음
- 포섭: 전소(78가합536호)는 후행 보존등기 유효를 전제로 소외 8의 참칭상속인성을 이유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인 반면, 이 사건 소는 후행 보존등기 자체의 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함 → 청구원인 및 소송물을 달리함
- 결론: 전소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음; 피고들의 기판력 항변 배척됨
최종 결론: 원심 판단 정당 — 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