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전 양도 시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채권양도 방식으로 양수한 경우, 최초 양도인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권양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
원심의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에 따른 석명의무 해태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함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인 소외인은 우선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4. 7. 8. 피고와 분양대금 39,769,100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871,600원만 납부함
소외인은 같은 날(1994. 7. 8.)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함
원고는 양수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잔대금 30,887,500원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피고는 처음부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가 없다고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 규정
판례요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중간생략등기를 원인으로 최초 양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 및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중간등기 생략 합의가 모두 요구됨 (대법원 83다카881, 91다5761, 93다47738 판결 등 확립된 견해)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채권양도 방식으로 양수하였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심이 피고의 양도 동의 여부에 관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부
법리 — 중간생략등기를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며, 채권양도 방식을 취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의 동의가 없으면 최종 양수인의 직접 청구는 불가함
포섭 — 소외인(중간자)이 원고(최종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최초 양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이전등기 의무가 없다고 다툼. 피고가 위 양도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소외인의 합의만으로는 피고에게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결론 —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원심의 석명의무 해태 여부
법리 —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석명의무는, 해당 사항이 이미 명백히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포섭 —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가 없다고 명백히 다투고 있었으므로, 원심이 새삼스럽게 피고의 동의 여부에 관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줄 필요가 없었음
결론 — 원심에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소정의 석명의무 해태 위법 없음;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