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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85. 중간생략등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1995. 8. 22.

AI 요약

95다1557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전전 양도 시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채권양도 방식으로 양수한 경우, 최초 양도인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권양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
  • 원심의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에 따른 석명의무 해태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함
  •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인 소외인은 우선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4. 7. 8. 피고와 분양대금 39,769,100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871,600원만 납부함
  • 소외인은 같은 날(1994. 7. 8.)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함
  • 원고는 양수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잔대금 30,887,500원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 피고는 처음부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가 없다고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 규정

판례요지

  •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 중간생략등기를 원인으로 최초 양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 및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중간등기 생략 합의가 모두 요구됨 (대법원 83다카881, 91다5761, 93다47738 판결 등 확립된 견해)
  •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채권양도 방식으로 양수하였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
  •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심이 피고의 양도 동의 여부에 관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부

  • 법리 — 중간생략등기를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며, 채권양도 방식을 취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의 동의가 없으면 최종 양수인의 직접 청구는 불가함
  • 포섭 — 소외인(중간자)이 원고(최종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최초 양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이전등기 의무가 없다고 다툼. 피고가 위 양도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소외인의 합의만으로는 피고에게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결론 —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원심의 석명의무 해태 여부

  • 법리 —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석명의무는, 해당 사항이 이미 명백히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가 없다고 명백히 다투고 있었으므로, 원심이 새삼스럽게 피고의 동의 여부에 관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줄 필요가 없었음
  • 결론 — 원심에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소정의 석명의무 해태 위법 없음;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