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88.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2003. 1. 24.
AI 요약
2002다61521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 채권자(담보권자)가 건물철거처분권을 가지는지 여부
양도담보권자가 귀속정산 의사표시 없이 건물을 점유·관리하는 경우,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상대방 적격(철거의무자의 범위)
2) 사실관계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1989. 11.경 부도 후 공정율 약 80% 상태에서 1993. 9.경 공사 중단함
소외 1 회사는 소외 2 은행으로부터 신축공사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1988. 12. 30.경 최초 체결 후 기성고에 따라 4차례 변경 체결)
양도담보계약 내용: 소외 1 회사가 건물 소유권·점유권을 소외 2 은행에 양도하고, 소외 2 은행의 대리인으로 점유·보관하되 인도 청구 시 언제든지 인도하며, 소외 2 은행은 대출원리금 반환 지체 시 건물을 임의처분하여 변제충당 가능
소외 2 은행은 1993. 8. 2.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소외 1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반환채권,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계약상의 지위를 모두 양도함
피고는 소외 2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직원 파견·점검, 화재보험 체결 등으로 점유·관리하면서 토지와 함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불성립함
피고는 1993. 9. 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근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공매를 시도하였으나 반복 유찰됨
원고는 1994. 5. 16.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대금 완납 후 1996.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귀속정산에 의하여 건물을 자기 소유로 귀속시킬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근거)
민법 상 양도담보 법리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및 담보권자의 지위
판례요지
건물철거는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자)에게만 철거처분권이 있음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철거처분권이 인정됨
그러나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을 뿐인 자는, ① 건물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② 피담보채무 변제기 경과 후에도 귀속정산에 의해 건물을 자기 소유로 귀속시킬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양도담보권자에게는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건물철거처분권의 귀속 여부
법리: 건물철거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예외적으로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는 등 법률상·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인정됨
포섭: 피고는 소외 2 은행으로부터 양도담보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을 뿐이며,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없고, 피담보채무 변제기 경과 후에도 귀속정산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을 자기 소유로 귀속시킬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음. 이는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와 달리,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 목적의 점유·관리에 그치는 것으로서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피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인용될 수 없음. 원심이 피고를 법률상·사실상 처분 가능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한 것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 채권자의 지위 및 건물철거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