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2014년생, 사고 당시 초등학교 4학년)는 피고 D가 운영하는 I태권도장 원생이고, 원고 B·C은 A의 부모
G(사고 당시 초등학교 3학년)도 같은 태권도장 원생이며, 피고 E·F은 G의 부모
피고 D(관장)는 2024. 5. 11. 원생들을 인솔하여 J실내체육관 태권도대회에 참가; 대회 진행을 위해 1층에 위치
같은 날 08:59경 G이 2층 관람석 대기 중 앞에 서 있던 원고 A를 갑자기 밀어 A가 아래 4열로 떨어지면서 얼굴을 의자에 부딪혀 상해 발생 (이 사건 사고)
신체감정 결과: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위 약 5cm 흉터 영구 잔존, 레이저치료·성형수술·흉터관리제품 비용 약 500만 원 예상, 노동능력상실은 없음
피고 D는 2024. 5. 20.경 원고 C의 동의 없이 피고 E에게 원고 C의 전화번호·학원 이름 및 위치를 알려줌; 이후 G의 할머니가 원고 C의 학원에 찾아와 사과 요구
청구취지
피고들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2,868,736원, 원고 B·C에게 각 5,000,000원 지급
피고 D는 원고 C에게 별도로 5,000,000원(위자료) 추가 지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5조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는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함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판례요지
보호·감독의무 범위 법리 (대법원 99다44205 참조): 태권도장 관장은 원생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생활관계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를 지나, 해당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부담함
피고 D 안전주의의무 위반 부정: ① 사고 장소가 D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이 아닌 J실내체육관이므로 D에게 관리 권한·의무 없음, ② D는 대회 진행 업무로 1층에 있어 G이 A를 갑자기 밀 것을 예상하기 불가능, ③ 2층 관람석은 대회 참가자 공식 대기장소로서 방치라 볼 수 없고 보조사범 배치 의무도 인정 불가 → 예측가능성 없음
피고 D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정, 손해배상 책임 부정: 전화번호·직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① D는 원고 측 사과 요청 전달 목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손해 발생 의사 없음, ② G의 할머니의 학원 방문·사과 요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 수준의 소란을 피웠다는 증거도 없음 → 원고 C에게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불인정
피고 E·F 감독의무자 책임 인정: G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인 피고 E·F은 민법 제755조에 따라 공동으로 G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음
손해액: 기왕치료비 238,980원, 향후치료비 현가 3,570,500원(18세 도달 예정 시점인 2032년 지출 기준, 단리할인법 적용), 일실수입 불인정(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없음), 위자료 원고 A 5,000,000원·원고 B·C 각 1,000,000원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D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리: 관장의 보호·감독의무는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
포섭: 사고 장소가 D의 관리 범위 밖인 J실내체육관이고, D는 대회 진행을 위해 1층에 있었으며, G의 돌발적 밀침 행위는 통상 예측 가능한 사고가 아님. 관람석은 정규 대기장소로서 방치로 볼 수 없고 보조사범 미배치도 의무 위반이 아님
결론: 피고 D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 불인정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안전주의의무 위반 청구 기각
쟁점 ② 피고 D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
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포섭: D가 원고 C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직장을 피고 E에게 알려준 행위는 법 위반이나,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손해 발생 의사 없었고, G의 할머니의 학원 방문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방해 입증도 없음
결론: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불인정 →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청구 기각
쟁점 ③ 피고 E·F의 감독의무자 손해배상책임
법리: 민법 제755조상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감독의무자로서 공동 배상책임 부담
포섭: G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이고, 피고 E·F은 부모로서 G을 감독할 의무 있음. G이 원고 A를 밀친 위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 발생 확인됨
결론: 피고 E·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809,480원(재산상 손해 3,809,48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C에게 각 1,000,000원 지급 의무 인정
쟁점 ④ 일실수입(영구장해) 인정 여부
법리: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어야 함
포섭: 신체감정 결과 흉터가 영구 잔존하더라도 추상장해 또는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