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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태권도대회 중 미성년자 가해행위와 부모 감독책임
AI 요약
2024가단27020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태권도장 관장의 보호·감독의무 범위 및 위반 여부 (안전주의의무)
- 책임무능력 미성년자의 부모의 감독의무자 배상책임 성립 여부 (민법 제755조)
- 관장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소송법적 쟁점
- 손해배상 범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현가 계산), 일실수입(영구장해) 인정 여부
- 위자료 액수 산정
2) 사실관계
- 원고 A(2014년생, 사고 당시 초등학교 4학년)는 피고 D가 운영하는 I태권도장 원생이고, 원고 B·C은 A의 부모
- G(사고 당시 초등학교 3학년)도 같은 태권도장 원생이며, 피고 E·F은 G의 부모
- 피고 D(관장)는 2024. 5. 11. 원생들을 인솔하여 J실내체육관 태권도대회에 참가; 대회 진행을 위해 1층에 위치
- 같은 날 08:59경 G이 2층 관람석 대기 중 앞에 서 있던 원고 A를 갑자기 밀어 A가 아래 4열로 떨어지면서 얼굴을 의자에 부딪혀 상해 발생 (이 사건 사고)
- 신체감정 결과: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위 약 5cm 흉터 영구 잔존, 레이저치료·성형수술·흉터관리제품 비용 약 500만 원 예상, 노동능력상실은 없음
- 피고 D는 2024. 5. 20.경 원고 C의 동의 없이 피고 E에게 원고 C의 전화번호·학원 이름 및 위치를 알려줌; 이후 G의 할머니가 원고 C의 학원에 찾아와 사과 요구
청구취지
- 피고들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2,868,736원, 원고 B·C에게 각 5,000,000원 지급
- 피고 D는 원고 C에게 별도로 5,000,000원(위자료) 추가 지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5조 |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는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개인정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함 |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
판례요지
- 보호·감독의무 범위 법리 (대법원 99다44205 참조): 태권도장 관장은 원생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생활관계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를 지나, 해당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부담함
- 피고 D 안전주의의무 위반 부정: ① 사고 장소가 D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이 아닌 J실내체육관이므로 D에게 관리 권한·의무 없음, ② D는 대회 진행 업무로 1층에 있어 G이 A를 갑자기 밀 것을 예상하기 불가능, ③ 2층 관람석은 대회 참가자 공식 대기장소로서 방치라 볼 수 없고 보조사범 배치 의무도 인정 불가 → 예측가능성 없음
- 피고 D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정, 손해배상 책임 부정: 전화번호·직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① D는 원고 측 사과 요청 전달 목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손해 발생 의사 없음, ② G의 할머니의 학원 방문·사과 요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 수준의 소란을 피웠다는 증거도 없음 → 원고 C에게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불인정
- 피고 E·F 감독의무자 책임 인정: G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인 피고 E·F은 민법 제755조에 따라 공동으로 G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음
- 손해액: 기왕치료비 238,980원, 향후치료비 현가 3,570,500원(18세 도달 예정 시점인 2032년 지출 기준, 단리할인법 적용), 일실수입 불인정(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없음), 위자료 원고 A 5,000,000원·원고 B·C 각 1,000,000원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D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관장의 보호·감독의무는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
- 포섭: 사고 장소가 D의 관리 범위 밖인 J실내체육관이고, D는 대회 진행을 위해 1층에 있었으며, G의 돌발적 밀침 행위는 통상 예측 가능한 사고가 아님. 관람석은 정규 대기장소로서 방치로 볼 수 없고 보조사범 미배치도 의무 위반이 아님
- 결론: 피고 D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 불인정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안전주의의무 위반 청구 기각
쟁점 ② 피고 D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
- 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포섭: D가 원고 C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직장을 피고 E에게 알려준 행위는 법 위반이나,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손해 발생 의사 없었고, G의 할머니의 학원 방문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방해 입증도 없음
- 결론: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불인정 →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청구 기각
쟁점 ③ 피고 E·F의 감독의무자 손해배상책임
- 법리: 민법 제755조상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감독의무자로서 공동 배상책임 부담
- 포섭: G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이고, 피고 E·F은 부모로서 G을 감독할 의무 있음. G이 원고 A를 밀친 위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 발생 확인됨
- 결론: 피고 E·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809,480원(재산상 손해 3,809,48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C에게 각 1,000,000원 지급 의무 인정
쟁점 ④ 일실수입(영구장해) 인정 여부
- 법리: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신체감정 결과 흉터가 영구 잔존하더라도 추상장해 또는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결론: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 주장 불인정, 일실수입 청구 기각
참조: 전주지법 2026. 3. 25. 선고 2024가단27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