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559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임관청(피고 서울시)이 수임관청(피고 강북구)을 통해 공원 부지를 간접점유하는지 여부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 인정 요건 및 범위
- 점유 인정 범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범위 획정 방법
소송법적 쟁점
- 자연녹지지역까지 점유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심리 의무의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오동근린공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각 임야의 소유자임
- 피고 서울시는 위임조례 등에 따라 피고 강북구에게 공원 관리 사무를 기관위임함
- 피고 강북구는 해당 임야 일대를 오동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산책로·운동시설 등 인공시설물과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한 공원으로 관리·운영하여 왔음
- 임야 내 일부 공간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산재하여 공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임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2011나29668, 29675 판결)은 무허가 건축물 산재 공간을 제외한 임야 전체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를 인정하고, 그 전체 면적 및 점유기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94조 (간접점유) |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직접점유하게 하는 자는 간접점유자로 인정됨 |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의무)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점유·이용하여 이득을 얻은 자는 반환 의무를 짐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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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 관련 법리
-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국가행위 등에도 설정될 수 있으므로 위임조례 등도 점유매개관계로 인정됨
- 사무귀속의 주체인 위임관청은 위임조례 개정 등으로 법령상 관리청으로 복귀하고 수임관청에게 점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따라서 위임관청은 위임조례 등을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수임관청 또는 그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점유하는 토지를 간접점유함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2289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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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및 부당이득 요건·범위 관련 법리
-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상의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함
- 사실상의 지배는 반드시 물리적·현실적 지배만을 의미하지 않고,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계속은 반드시 물리적·현실적 지배를 요하지 않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점유의 이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등 참조)
-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더라도 아직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점유가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등 참조)
-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점유를 인정하려면 전체적 조림 관리, 울타리·출입구 설치를 통한 출입 통제, 안내문 설치를 통한 관리자·이용방법 표시 등으로 사회관념상 계속적 지배가 인식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여야 함
- 공원시설의 범위 안에서만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시설의 설치 경위 및 시점, 위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특정한 후 점유 여부 및 부당이득 액수를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 서울시의 간접점유 인정 여부
- 법리: 위임조례 등을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위임관청은 수임관청이 직접점유하는 토지를 간접점유함
- 포섭: 피고 서울시는 위임조례에 의하여 피고 강북구에게 공원 관리 사무를 기관위임하였고, 피고 강북구가 오동근린공원 부지를 직접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위 위임조례가 점유매개관계로 기능함. 피고 서울시는 위임조례 개정으로 법령상 관리청으로 복귀하여 점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결론: 피고 서울시가 피고 강북구를 통해 오동근린공원 부지를 간접점유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점유 및 부당이득 범위
- 법리: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점유는 실제 시설 설치·관리를 통한 사실상 지배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자연녹지지역까지 점유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회관념상 계속적 지배가 인식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필요함
- 포섭: 원심은 ① 단일한 공원지역으로의 계획·관리, ② 인공시설물과 자연녹지지역의 결합, ③ 주민들의 녹지지역 함께 이용, ④ 피고 강북구의 녹지 감시·관리·활용을 이유로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한 임야 전체에 대한 점유를 인정함.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설치·관리한 산책로·운동시설 등의 시설물 부지를 넘어 자연녹지지역까지 사회관념상 계속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인식될 만한 특별한 사정(전체 조림 관리, 울타리·출입구 설치, 안내문 설치 등)이 있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임야 전체 점유를 인정한 것임. 나아가 공원시설 범위 내에서만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설치 경위·시점·위치·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심리도 이루어지지 않음
- 결론: 원심판결은 점유와 부당이득의 요건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3다25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