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727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도 해당 토지를 계속 점유한 경우, 점유의 성질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
-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한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취득시효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토지가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및 심리범위
2) 사실관계
- 분할 전 울산 울주군 소재 임야 3,590평(이하 '분할 전 토지')은 1937. 3. 7. 원고의 부(父)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분할 전 토지는 1961. 5. 2. 같은 해 3.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분할 전 토지는 1985. 4. 4. 수개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주소 5 생략 임야 1,230㎡, 주소 7 생략 전 161㎡)가 문제 됨
- 소외인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논으로 경작하여 왔고, 소외인이 1970. 5. 29.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인인 원고가 이를 계속 경작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등기 편의상 분할 전 토지 전부에 피고 명의로 등기하되 후일 분할 시 원고측이 이전등기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97조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단 타주점유의 경우 취득시효 불성립 |
| 민법 제245조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시 등기로 소유권 취득 |
| 민법 제193조 | 상속에 의한 점유권 승계 |
판례요지
- 등기의 추정력: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참조)
- 매도인의 점유 성질: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됨 (대법원 92다26468·26475, 94다50595·50601, 97다5824, 97다40100 판결 참조)
-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음;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에 의하여 이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 될 수 없음;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여야 함 (대법원 96다25319, 97다234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소외인 점유의 성질
- 법리: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게 된 이후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됨
- 포섭: 분할 전 토지는 1961. 3.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등기명의자인 피고는 전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외인은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 전부를 매도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소외인이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은, 매도인으로서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에 해당하여 타주점유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결론: 소외인의 이 사건 토지 점유는 피고 명의 등기 경료 이후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함
② 원고 점유의 성질
- 법리: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에 의하여 이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이며,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소외인 사망(1970. 5. 29.) 후 상속에 의하여 소외인의 점유를 승계취득하였고, 소외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 이상 원고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음
- 결론: 원고의 점유도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음; 원심이 소외인 및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판단한 것은 등기의 추정력 및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파기환송
③ 환송심에서의 추가 심리사항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분할 후 원고측이 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원고의 입증책임하에 심리·판단한 다음 소외인 및 원고의 점유 태양을 판단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은 위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주점유로 단정한 위법이 있음
참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