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61889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악의의 점유자가 건물 관리를 위해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를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의 해석)
- 공유물을 무단 임대하여 수취한 임대차보증금 자체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차임 상당액만이 반환 대상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인(소외 1)이 2010. 9. 13.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피고·소외 2·소외 3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다가구주택)을 공동상속함
-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 원고 462/1,000, 피고 273/1,000, 소외 2 241/1,000, 소외 3 24/1,000 지분 취득으로 결정됨
- 피고는 망인 사망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에 거주하다가, 망인 사망 이후부터 건물 전부를 단독으로 점유함
- 원고는 2017. 7.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함
- 원심 인정: 피고가 302호는 2010. 9. 13.부터 2012. 11. 13.까지, 나머지 부분은 2010. 9. 13.부터 2017. 11. 15.까지 무단 점유함
- 피고는 2010. 9. 13.부터 2016. 4. 30.까지 건물 관리를 위해 통상의 필요비 합계 36,176,450원 지출함
- 원고는 무단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01조 제1항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함 |
| 민법 제201조 제2항 |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훼손·미수취 시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함 |
| 민법 제203조 제1항 |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시 필요비 상환 청구 가능하나,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불가 |
판례요지
-
악의의 점유자와 통상의 필요비 공제 여부
-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란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므로 물건의 용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통상의 필요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악의의 점유자도 통상의 필요비 공제(상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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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임대 시 부당이득 반환 범위
- 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경우,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됨
- 이러한 무단 임대행위는 다른 지분 소유자의 공유지분 사용·수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도 성립함
- 다만 반환 또는 배상의 범위는 차임 상당액에 한하며,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대한 다른 지분 소유자의 지분비율 상당액을 구할 수는 없음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악의 점유자의 통상의 필요비 공제
- 법리: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는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에게만 적용되며, 악의의 점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악의의 점유자도 통상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보유
- 포섭: 원심은 피고가 악의의 무단 점유자임을 인정하면서도, 건물 관리를 위해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 36,176,450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462/1,000)에 해당하는 16,713,519원을 부당이득금 등에서 공제함. 이는 악의의 점유자에게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악의의 점유자도 필요비 상환청구권 자체는 가지므로 공제가 정당함
- 결론: 원심의 공제 인정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② 임대차보증금의 부당이득 반환 대상 여부
- 법리: 무단 임대 시 반환·배상 범위는 차임 상당액에 한하며,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분비율 상당액은 청구 불가
- 포섭: 원고는 피고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자체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차임 상당액만을 부당이득 등으로 인정함. 이는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원심판결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③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
- 결론: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기록에 비추어도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최종 결론: 원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